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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시민참여 활성화 계획

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6245 결재일자 2021. 5. 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조사관 운영총괄팀장 위원장 유상선 정문철 05/06 박근용 협 조 시민감사옴부즈만 문봉호 시민감사옴부즈만 홍철호 시민감사옴부즈만 전미희 시민감사옴부즈만 박애란 시민감사옴부즈만 김정아 시민감사옴부즈만 박준우 시민감사팀장 代박정곤 고충민원조사1팀장 임상수 고충민원조사2팀장 장광섭 공공사업감시팀장 이재석 주민(대표)모임 및 마을공동체 등과의 소통?교류를 통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시민참여 활성화 계획 2021. 5. 주민(대표)모임 및 마을공동체 등과의 소통?교류를 통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시민참여 활성화 계획 주민(대표)모임, 마을공동체, 외국인 주민지원시설, 비영리민간단체 등과의 소통?교류를 통하여 위원회의 감사?조사?감시활동에 대한 시민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 위원회 직무활동에 대한 주민과의 직접 소통 부재 ○ 시민과의 접점에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 등 주민(대표) 모임 등과의 소통 활성화 필요 - 주민자치 조직(서울형 주민자치회)의 서울시 전역 확산으로 주민 참여의 대표성이 확대되고 있어 주민들과의 정보공유 및 소통경로 확보 ?? 위원회 직무활동에 대한 비영리법인 등 시민 참여 저조 ○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외국인 주민지원시설 등과의 소통 및 위원회 제도 정보공유 필요 - 마을공동체, 외국인 주민지원시설 등과의 주기적 방문?교류로 위원회의 감사?조사?감시활동 등에 대한 시민 인지도 제고 및 참여 활성화 도모 ? 위원회는 시민의 민원제기, 감사청구에 기반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수동적 조직인 만큼 시민 인지도 제고와 시민참여 활성화 필요 Ⅱ 추진계획 〈 추 진 방 향 〉 ? 자치회장단 등 주민(대표) 모임 등과의 ‘현장설명회’로 주민 소통 활성화 ? 마을공동체 등과의 소통?교류로 인지도 제고 및 시민참여 활성화 1. 소통 활성화를 위한 주민(대표) 모임 등에서의 ‘현장 설명회’ 개최 ◈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모임 등 주민(대표)와의 소통 활성화 ?? 주민자치회 현황 ○ 단계별로 지속적 확대 : ’22년까지 서울시 전 동(424개동) 도입 < 연차별 주민자치회 시행 동 수 > 찾?동 단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1단계(4개구) 26(시범동) 26(시범동) 46(확대동) 46(확대동) 61(전동) 61(전동) 2단계(11개구) - 55(시범동) 55(시범동) 188(전동) 188(전동) 188(전동) 3단계(5개구) - 38(시범동) 38(시범동) 142(전동) 142(전동) 4단계(5개구) - 10(시범동) 10(시범동) 33(전동) 누계(목표) 26 81 139 282 401 424 ?? 추진현황 연도 자치구 방문일 참석자 비고 2019 성동구 7.18.(목) 간사, 지원관 등 16명 주민자치 정례회의 중랑구 11.25.(월) 주민자치위원장 등 17명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 동작구 11.26.(화) 주민자치위원장 등 15명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 ※ 2020년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미실시 ?? 추진계획 ○ 주민(대표)모임 등에서의 ‘현장설명회’ 개최 < ‘현장설명회’란? > ? 자치구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협의회 또는 회장단 모임 등을 방문하여 위원회 제도 안내 및 주민 참여를 유도하고, 신청 또는 청구한 감사?조사?감시 등 활동결과를 주민과 소통?공유하기 위한 제도 - 운영목적 : 시민과의 접점에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주민(대표) 모임 등과의 정보공유?소통강화로 시민참여 도모 - 운영대상 : 10개 자치구 주민(대표)모임 ?? ’19. 7월부터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중인 성동구, 중랑구, 동작구 등 3개 자치구 우선 시행 후 전 자치구 확대 추진 - 참석대상 : 위원장, 위원, 팀장, 업무 담당자 - 운영시기 : ’21. 6월 ~ 9월 ?? 최근 수도권 코로나19 집단발생으로 지역사회 추가 확산 위험성이 증가함에 따라 운영시기는 탄력적으로 조정?시행 - 운영방법 :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 등 주민(대표)모임에 대해 자치구(자치행정과) 협조를 받아 방문하여 ‘현장설명회’ 개최 ※ 주민자치위원회 회장단 모임을 초청하여 운영하는 방안 검토(필요시) ○ 주민소통 활성화를 위한 순회방문 추진 - 위원회 감사?조사?감시활동 소개 및 우수사례 공유 등 방문?교류 지속 - 매년 신규대상 발굴하고 방문한 기관?단체 등은 연 1회 순회방문 실시 ?? 추진일정 ○ 주민(대표) 모임 방문일정 협의 : ’21. 6. ~ 9월. ○ 주민(대표) 모임 ‘현장설명회’ 개최 : ’21. 6. ~ 9월. 2. 시민 인지도 제고 및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마을공동체 등과의 소통?교류 강화 ◈ 마을공동체 등과의 소통?교류를 확대하여 시민참여 활성화 ◈ 비영리법인, 외국인 주민지원시설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 기관 및 단체현황 ○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및 25개 자치구 마을지원센터 ○ 서울시 비영리법인 - 서울시 25개 자치구 4,432개 법인(’21.3.31. 기준) ○ 비영리민간단체 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시?도) 15,161 1,719 13,442 - 시?도 등록현황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13,442 2,296 883 468 739 666 606 401 2,357 360 493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세종 463 1,013 613 854 795 401 34 ○ 외국인 주민지원시설 - 25개 자치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6개 자치구 외국인노동자센터 - 서울글로벌센터 등 10개 글로벌센터(동대문?이촌?이태원?서남권 등) -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민센터 친구 등 ○ NPO 지원센터 - 서울시 NPO지원센터 및 동남권?동북권?서남권 NPO지원센터 등 ?? 추진계획 ○ 마을공동체 등에서의 ‘현장설명회’ 개최 - 운영목적 : 마을공동체 등과의 주기적 방문?교류로 위원회의 감사?조사?감시활동에 대한 인지도 제고 및 참여 활성화 도모 - 운영대상 : 마을공동체, 비영리법인, 외국인 주민지원시설 등 10개 단체 ?? ’19. 7월부터 시민사회단체, 마을공동체. 비영리법인 등 시행 후 확대 추진 - 참석대상 : 위원장, 위원, 팀장, 업무담당자 ?? 수도권 코로나19 확산으로 현장설명회 참석인원 최소화 - 운영시기 : ’21. 5월 ~ 6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 - 운영방법 : 현장설명회 개최 및 위원회의 감사?조사?감시활동을 위한 계획수립과 실행, 평가?환류 등 추진과정에서 교류?협력 추진 ○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순회방문 추진 - 위원회 감사?조사?감시활동 소개 및 우수사례 공유 등 방문?교류 지속 - 매년 신규대상 발굴하고 방문한 기관?단체 등은 연 1회 순회방문 실시 ?? 추진일정 ○ 마을공동체 등 방문일정 협의 : ’21. 5월 ~ 6월 ○ 마을공동체 등 현장설명회 개최 : ’21. 5월 ~ 6월 Ⅳ 행정사항 ?? 협조사항 ○ 서울시(자치행정과) : 주민자치회 방문 및 홍보 협조 ○ 자치구(자치행정과) : 주민자치회 회장단 모임 방문 및 홍보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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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시민참여 활성화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6245 생산일자 2021-05-0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유상선 (02-2133-3123) 관리번호 D000004250552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