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정비구역등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예정 알림 1.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내 강북2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비형)재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등의 직권해제하고, 같은 법 제20조제7항에 따라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218호(2021.5.6.)로 시보 게재될 예정임을 보고(통보)합니다. 2. 관할 자치구청장은「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른 국토이용정비체계 등재 및 정보제공 등 관련 규정에 의거 절차를 이행하여 고시일로부터 즉시 일반인이 열람 가능하도록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고시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국토교통부장관(주택정비과장),강북구청장(도시계획과장),교통운영과장,도시계획과장,전략계획과장,도시관리과장,공공주택과장,도시활성화과장 주무관 손영란 주거사업관리팀장 강종삼 주거사업과장 05/04 차창훈 협조자 시행 주거사업과-4556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B/D 15층 주거사업과 (서소문동) / 전화 02-2133-7227 /전송 02-2133-0754 / syoungran23@seoul.go.kr / 대시민공개
22849761
20210927143238
본청
주거사업과-4556
D0000042487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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