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부동산 문제의 해결방안 건의에 대한 회신 1. 우리시 세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 최근 부동산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부동산의 양도시 양도차익을 강화하되, 실거주·장기보유자를 우대하여 투기심리를 차단하다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데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아 래 - 현행 소득세법에 의하면 다주택자인 2주택자의 경우 기본세율에 20%p, 3주택자는 기본세율에 30%p를 중과하고, 1년미만 보유한 주택·입주권·분양권에 대하여 70%, 2년미만 보유에 대하여 60%로 중과하는 등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강화되어 있습니다. 실거주·장기보유하는 1주택자에 대하여는 보유기간별로 3년~10년 이상으로 구분하여 16%~40%를 공제하는 금액과 거주기간별 2년~10년 이상으로 구분하여 2%~40%를 공제하는 금액을 합산하여 최대 80%를 공제하고 있으며, 다주택자의 경우 보유기간(3~15년 이상)에 대하여만 3%~30%를 공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하여 투기적 주택 수요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되, 실거주·장기보유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높여 투기심리를 차단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끝. 주무관 성창호 세제정책팀장 류대창 세제과장 05/04 김영모 협조자 시행 세제과-6283 ( ) 접수 ( ) 우 04515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9층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2133-3354 /전송 02-2133-1033 / sch09@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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