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행정안전부장관(공기업정책과장) (경유) 제목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정관변경사항 보고 1. 영등포구 기획예산과-5099(2021.4.29.)호와 관련입니다. 2.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78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의 정관 변경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립니다.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78조(보고등)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법 제56조제3항 및 법 제7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공단의 정관변경사항 ③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를 거쳐 보고하여야 한다. 붙임 1. 영등포구 관련 공문 1부. 2.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정관 개정내용 1부. 3.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정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여대영 공기업1팀장 代전인성 공기업담당관 05/04 김미정 협조자 시행 공기업담당관-515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 / http://finance.seoul.go.kr/publicenterprises 전화 02-2133-6785 /전송 02-2133-0864 / yeody@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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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143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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