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곡산업단지 공공산업지원시설 건립공사』물가변동(3차)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외부전문가 자문회의 개최계획 보고
문서번호 건축부-6835 결재일자 2021. 5. 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시설과장 건축부장 장도영 조영수 05/04 이창구 협조 『마곡산업단지 공공산업지원시설 건립공사』물가변동(3차)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외부전문가 자문회의 개최계획 보고 2021. 4. 도시기반시설본부 (건 축 부) 『마곡산업단지 공공산업지원시설 건립공사』물가변동(3차)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외부전문가 자문회의 개최계획 보고 「마곡산업단지 공공산업지원시설 건립공사」관련 ‘물가변동(3차)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내역’ 적정성 검토를 위한 외부전문가 자문회의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함 1 관계규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동시행령 제73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공사계약 일반조건) 제7절(계약금액의 조정) 제3호(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2 자문개요 ○ 관련근거 - 마곡산업단지 공공산업지원시설 건립공사 물가변동(3회)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요청(토희마CM-563호, 2021.04.28.) ○ 자문대상 - 공 사 명 : 마곡산업단지 공공산업지원시설 건립공사 - 시 공 사 : ㈜신성건설 ○ 자문내용 : 물가변동(3차)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내역의 적정성 자문 (주요 검토내용) - 조정요건의 적정성 - 조정대상금액 적정여부 - 물가변동 조정율 및 가중치 검토 등 ○ 자문방식 : 서면자문 (※ 코로나19 관련 서면자문으로 대체) ○ 외부 자문위원 분 야 성 명 소 속 직 위 비 고 3 행정사항 ○ 자문위원 수당지급 - 소요예산: - 예산과목: 첨단 R&D단지 조성 및 도시재생, 신성장 경제거점 마곡 R&D클러스터 조성, 마곡산업단지 공공지원센터 건립, 시설부대비 - 지급방법: 개별 계좌입금 4 향후계획 ○ 서면자문 결과에 따른 의견을 반영해서 계약금액 조정추진 붙임 1.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3차) 공문(건설사업관리단) 1부 2. 자문의견서(양식) 1부. 끝.
22849720
20210927143238
본청
건축부-6835
D0000042495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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