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 질의회신(정관 변경 절차)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질의회신(정관 변경 절차) 님 안녕하십니까? 님께서 국민신문고에 질의하신 사항이 우리 시로 이송되어 아래와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 질의요지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및 계약”과 관련 조합 정관 변경 시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여 총회 의결 필요여부? ○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0조제4항 법 시행령 제39조제7호에 따르면 조합 정관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변경하고 시장·군수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므로, - 문의하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및 계약”에 관하여 조합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상기 규정에 따라 변경하려는 내용의 도시정비법령 적법여부를 검토하여 당해 조합 정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할 사항임을 알려드리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합설립인가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김민곤 공공지원실행팀장 강한석 주거정비과장 05/04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7045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7203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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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질의회신(정관 변경 절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7045 생산일자 2021-05-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민곤 (2133-7203) 관리번호 D0000042487309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택재개발및재건축 > 정비사업공공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