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가족, 우리 이웃을 지키는 소중한 첫걸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송파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 답변 1. 응답소 민원 ? 와 관련입니다. 2. 응답소 민원 처리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민원인 : 비공개 나. 내 용 : 붙임참조 다. 민원내용 : 전실 적치물 과태료 대상 포함 여부 라. 민원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민원의 처리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민원처리결과: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소방관계법령상 복도, 계단 등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의 위법 여부는 누구나 쉽게 치울 수 없을 정도의 양 및 무게의 물건 등을 쌓아두어 화재 시 피난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 장애물의 폭, 피난방향(경로), 장애물의 종류(무게,부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하지만,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대상을 확인해 본바 즉시 이동이 가능한 물품 등으로서 소방관계법령에 해당되지 않는 생활민원 사항으로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닌 젓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시정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다시 한 번 소중한 신고에 감사합니다. 송파소방서 예방과 담당자: 붙임 1. 민원내용 1부. 2. 질의 사진 1부. 끝. 담당자 이상근 담당자 박창준 검사지도팀장 한상훈 예방과장 전결 05/04 조성만 협조자 시행 예방과-8522 ( ) 접수 ( ) 우 05737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51길 56 예방과 검사지도팀 (마천동) / http://fire.seoul.go.kr/songpa 전화 02-6981-5272 /전송 / / 부분공개(6)
22849390
20210927143238
본청
예방과-8522
D0000042490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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