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한강공원을 이용하시는데 불편을 드린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귀하께서는 ‘5인이상 집합금지 명령 위반 단속요청." 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현재 서울시는 코로나19의 감염 예방을 위해 마스크 착용의무화 및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시행함과 아울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연장하고 있습니다. 한강공원을 이용하시는 시민들께서도 이러한 코로나 예방을 위한 시의 행정명령 등을 준수해야 하며, 안내센타에서는 한강공원 내 코로나 예방을 위한 관련 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요구하신 5인이상 집합금지 위반자에 대하여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단속은 현장에서 공무원이 단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한강공원 전 구간에 대하여 "5인이상 집합금지" 위반자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 현수막을 게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지속적으로 계도 및 단속을 통해 코로나19 집합금지가 잘 지켜질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귀하의 소중한 신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시정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운영총괄과 : 02-3780-0812) 주무관 정언룡 운영총괄과장 05/04 문영일 협조자 시행 운영총괄과-4044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한강사업본부 / 전화 02-3780-0812 /전송 02-3780-0803 / joy9225@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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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원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운영부 운영총괄과
문서번호 운영총괄과-4044 생산일자 2021-05-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언룡 (02-3780-0812) 관리번호 D0000042485541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지도감독 > 공원시설관리단속 > 청원경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