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어르신일자리지원기관(시니어클럽) 생산품 구매 협조 요청 1. 노인복지법 제23조의3(생산품 우선구매) 및 서울특별시 노인 일자리 창출·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생산품 우선구매)에 따라 시장은 노인 일자리 사업과 관련된 기업·단체 등에서 생산한 물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습니다. 2. 시니어클럽은 노인의 경험 및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노인 적합형 사회활동을 개발하고 환경을 조성하여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고 생산적인 노인사회활동을 만들어가는 노인일자리지원기관입니다. * 시니어클럽 : 노인복지법 제23조의2제1항제2호에 근거하여 지역사회 등에서 노인일자리의 개발ㆍ지원, 창업ㆍ육성 및 노인에 의한 재화의 생산ㆍ판매 등을 직접 담당하는 기관 3. 최근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어르신일자리가 중단되는 등 어르신일자리 사업장 매출저하로 어르신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 붙임과 같이 어르신이 직접 제조한 생산품을 안내하오니, 홍보와 구매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생산품 및 서비스 리스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7,서구1-25,서사01-41,서상수1-38,서소1-24(24개소방서),서울시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 ★주무관 김성은 인생이모작사업팀장 김희영 인생이모작지원과장 05/04 정경숙 협조자 시행 인생이모작지원과-596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3층 인생이모작지원과 / 전화 02-2133-7805 /전송 02-2133-0863 / netronova@seoul.go.kr / 부분공개(5)
22849279
20210927143238
본청
인생이모작지원과-5962
D0000042486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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