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관리사무소의 자료열람 거부 등)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관리사무소의 자료열람 거부 등) 님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오피스텔은 민사특별법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 적용되며, 이 법은 건물의 소유관계나 대지사용권 등 구분소유에 관한 핵심사항만을 규정하고, 그 나머지는 관리규약 또는 관리단집회 결의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관리사무소의 자료열람 청구 거부에 대해서는 집합건물법 제26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관리인은 연 1회이상 구분소유자에게 사무보고를 해야하며, 이해관계인은 관리인에게 보고자료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비용으로 등본교부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따라 관리인이 보고해야 하는 사무는 1) 관리단의 사무집행을 위한 분담금액과 비용산정방법, 징수ㆍ지출ㆍ적립내역 2) 제1호 외에 관리단 수입 및 사용내역 3) 관리위탁계약 등 관리단이 체결하는 계약의 당사자 선정과정 및 계약조건 4) 규약 및 규약에 기초하여 만든 규정의 설정ㆍ변경ㆍ폐지 5) 관리단 임직원 변동사항 6) 건물 대지, 공용부분 및 부속시설 보존ㆍ관리ㆍ변경 7) 관리단을 대표한 재판상 행위 8)그 밖에 규약, 규약에 기초한 규정, 관리단집회 결의사항입니다. 집합건물법 제66조 제3항 제4호, 제6호, 동조 제4항에 따라, 관리인이 사무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보고한 경우 및 규약, 의사록 또는 서면(전자적 방법으로 기록된 정보 포함)의 열람이나 등본발급청구를 거부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이며 소관청은 관할구청입니다. 4. 관리인 및 관리위원회 선임에 대해서는 집합건물법 제24조 제3항에 따르면 관리인은 관리단집회 결의로 선·해임됩니다. 다만, 규약으로 관리위원회의 결의로 선·해임되도록 정한 경우엔 그에 따르며, 같은법 제24조 제6항 및 시행령 제5조의5에서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자는 선임일부터 30일 이내에 선임사실 입증자료를 첨부해 관할구청에 제출해야 하며, 같은법 제66조 제3항 제3호에서는 선임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이며 소관청은 관할구청이며, 같은법 제24조 제5항에서 관리인에게 부정한 행위나 그 밖에 그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각 구분소유자는 관리인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같은법 제26조의3 제1항 및 제3항에서 관리단은 규약으로 정해 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집합건물법과 규약으로 정한 관리인의 사무집행을 감독하며, 관리위원회를 둔 경우, 관리인은 같은법 제25조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하려면 관리위원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며, 다만, 규약으로 달리 정한 사항은 그렇지 않습니다. 같은법 제26조의4 제1항~제4항에 따라 관리위원회 위원은 구분소유자 중 관리단집회 결의로 선출하며, 규약으로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관해 달리 정하면 그에 따릅니다. 관리인은 규약에 달리 정하지 않으면 관리위원회위원이 될 수 없으며, 관리위원회위원 임기는 2년 범위내 규약으로 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제4항에서 관리위원회위원은 규약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임할 수 있으며, 해임 방법은 선출방법과 동일합니다. 5. 위탁관리회사 선정에 대해서는 집합건물법 제38조 제1항에 따르면 관리단집회의 의사는 이법 또는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6. 관리인의 횡령, 배임과 관련해서는 소명자료를 확보하시어 경찰에 고발하실 수 있으며, 집합건물법에 없는 사안에 대한 법률상담이나 법적 소송절차를 진행하실 경우 동주민센터의 마을변호사 제도를 통해 무료법률상담을 받으실 수 있으며, 서울특별시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께서는 이미 조정신청하였으므로 조정위원회의 결정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 집합건물법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시 집합건물관리 상담실(☎2133-7045)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형우 주택정보관리팀장 남규호 주택정책과장 05/04 김정호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8376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 전화 02-2133-7036 /전송 02-2133-0752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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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관리사무소의 자료열람 거부 등)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8376 생산일자 2021-05-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형우 (02-2133-7036) 관리번호 D0000042485639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주택종합계획수립 > 주택정책및종합계획수립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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