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택시 불친절 등) 안녕하세요? 택시 불친절 등 관련 민원내용 잘 받아보았습니다. 2021. 5. 3. 19:05 경 강남구 삼성동 선릉역 부근에서 택시 운수종사자의 부적절한 언행 등으로 불편을 겪으신데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제1항 제9호』 등에 의하여 택시 운수종사자가 승객의 경로선택 요청 거부, 승객에게 반말, 욕설, 폭언, 성차별·성희롱 발언,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과태료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고 내용을 검토한 결과, 운수종사자의 부적절한 언행 등으로 불편했던 정황은 이해할 수 있으나, 택시 관련 교통법규 위반행위 신고에 대해서 명확한 증거자료(동영상, 녹취록 등) 없이 이를 유추하여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그리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 등에서는 “승객에 대한 운수종사자의 불친절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은 두고 있으나 위 신고내용과 같이 “택시 승객이 아닌 일반 시민에 대한 욕설 행위” 등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 등 교통법규상 규율대상이 아니라,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형법 위반 관련 사항은 경찰청(국번없이 182)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귀하가 요청한 운수종사자 지도교육은 해당 서울개인택시조합(동부지부)을 통해 2021. 5. 4.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택시나 버스 이용 시 승차거부나 부당요금 등 교통불편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련 증빙자료가 없으면 행정처분이 어려운 점(소송 등 다툼의 여지가 발생됨)을 양지하시어 영수증과 사진, 동영상 등을 구비하여 120다산콜재단(국번없이 120)으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교통문화 발전을 위해 신고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댁내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주무관 이수운 교통신고조사팀장 김완신 교통지도과장 전결 05/04 오종범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1320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1동 2층 / 전화 02-2133-4602 /전송 02-2133-4907 / leesw@seoul.go.kr / 부분공개(6)
22848871
20210927143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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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지도과-13209
D0000042486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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