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공동하수 입상관 보수책임)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공동하수 입상관 보수책임) 님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49세대 이하 공동주택의 경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 적용됩니다. 집합건물법 소관부처인 법무부에서 발간한 집합건물법 해석사례집에 따르면 배관의 경우, 일반적으로 본관은 공용부분이고, 본관에서 나뉘어져 각 호실로 통하는 지관은 전유부분으로 볼 수 있겠지만 예외적으로 지관일지라도 그 설치장소 또는 구조 등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공용부분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무부 집합건물법 해석사례집에서는 같은법 제16조 제1항 및 제38조 제1항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해야 할 것이나, 같은법 제1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공용부분의 파손부분을 보수하거나 노후된 부분을 교체하는 경우에는 보존행위에 해당하므로 집회결의할 필요 없이 구분소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으며, 공용부분의 현상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구분소유자가 공사를 진행하고, 같은법 제17조에 따라 이에 관한 비용을 지분비율에 따라 각 구분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을 것이라 안내하고 있습니다. 집합건물법에 없는 사안에 대한 법률상담은 동주민센터의 마을변호사 제도를 통해 무료법률상담을 받으실 수 있으며, 분쟁조정을 원하시는 경우 서울특별시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집합건물법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시 집합건물관리 상담실(☎2133-7045)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형우 주택정보관리팀장 남규호 주택정책과장 05/04 김정호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8386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 전화 02-2133-7036 /전송 02-2133-0752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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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공동하수 입상관 보수책임)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8386 생산일자 2021-05-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형우 (02-2133-7036) 관리번호 D0000042485643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주택종합계획수립 > 주택정책및종합계획수립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