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2단계) 연장에 따른』보라매공원 그늘막(텐트) 설치 임시 제한

문서번호 공원운영과-5449 결재일자 2021. 5. 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운영팀장 공원운영과장 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 최지원 이재이 유병오 05/03 박미애 협 조 조경지원과장 代강현희 보라매공원관리팀장 김정미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2단계) 연장에 따른』 보라매공원 그늘막(텐트) 설치 임시 제한 2021. 4. 30 동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2단계) 연장에 따른』 보라매공원 그늘막(텐트) 설치 임시 제한 보라매공원 내 그늘막(텐트)를 당초 5~10월 설치 허용 예정이었으나, 사회적거리(2단계)가 연장됨에 따라,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 일환으로 그늘막(텐트) 설치를 임시 제한 코자 함. □ 추진 배경 ○ ’21. 4.30자 정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단계) 및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 연장 시행(‘21.5.23.까지) ※ 최근 1주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21.4.30.기준) (785명 → 644명 → 499명 → 512명 → 773명 → 680명 → 661명) ○ 나들이철을 맞아 그늘막(텐트) 이용 밀집으로 코로나 감염발생 우려 □ 관련 방침 ○ 보라매공원 그늘막(텐트) 설치 허용계획(공원운영과-13098, 2014.9.12.) ○ 공원내 휴게시설 등 방역관리 개선 방안(공원운영과-5268, 2021.4.28.) 그늘막(텐트) 제한적 설치 허용기준 ?허용기간 : 5월 ~ 10월 ?허용시간 : 오전 9시 ~ 일몰시까지 ?허용구역 : 잔디광장 남측 수목 아래, 물놀이장 우측 및 좌측 녹지대 일부 ?허용규격 - 소형 그늘막·텐트(가로 3m × 세로 2.5m이내 허용) - 옆면 4면중 2면 이상 개방되도록 한 것 □ 변경조치 계획 ○ 코로나19 감염 확산세, 사회적거리 완화시까지 그늘막(텐트) 설치 임시 제한 ○ 그늘막(텐트) 임시 제한에 대한 시민 안내 - 그늘막 텐트 제한적 설치 허용구역에 임시제한 현수막 게시 [현수막 시안, 가로 4m × 1m] - 홈페이지(서울의 산과공원) 게시판 공지, 공원내 안내방송 등 ○ 무단 그늘막·텐트 설치에 대한 질서유지원 계도·순찰 강화 - 5인 이상 집합금지, 거리두기, 마스크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 안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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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2단계) 연장에 따른』보라매공원 그늘막(텐트) 설치 임시 제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동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문서번호 공원운영과-5449 생산일자 2021-05-0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지원 관리번호 D000004248136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보안및비상대비(서무) > 비상대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