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반시설과-2884 결재일자 2021. 5. 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반시설과장 시설부장 양정훈 라철흠 05/03 박상보 협조 서강대교북단 승강기 설치공사 강구조, 외장재 하도급계약 검토 보고 2021. 5. 한강사업본부 (시 설 부) 서강대교북단 승강기 설치공사 강구조, 외장재 하도급계약 검토 보고 「서강대교 북단 승강기 설치공사」시행중 승강기 강구조물 및 외장재 하도급 계약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림 1 추 진 배 경 ? 추진근거 : 위일(서강) 2021-10호(2021.4.30.), 위일(서강) 2021-11호(2021.4.30.) 위일종합건설주식회사 보고 건 ? 실정보고 사유: 승강기 설치 시 강구조물 및 승강기 외장재 하도급 계약 적정 여부 검토 2 공 사 개 요 ? 건 명 : 서강대교 북단 승강기 설치공사 ? 규 모 : 승강기 설치 1개소, 비상계단 설치 1개소 ? 도 급 사 : 위일종합건설(주) 대표 박종기 ? 공사기간 : 2021. 03. 08. ~ 2021. 12. 31. ? 공사금액 : 869,524천원 3 하도급 계약 검토 하도급공종 회사명 주 소 전문건설업종별 계약일 원도급액/ 하도급액(원) 하도급율 비고 강구조물 공사 지.씨.엠 강구조㈜ 대표 최광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매향리 722-83 강구조물 공사업 2021.4.28 345,290,000원 84.7% 292,446,000원 승강기 외장재 설치공사 ㈜진명이엔씨 경기도 안양시 평촌대로 239, 822호(비산동, 신안메트로킨) 금속, 창호, 철물 공사업 2021.4.28 127,140,000원 85.57% 108,790,000원 ? 강구조물 공사 검토대상 검 토 기 준 검 토 내 용 검토결과 업종 및 면허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 (수급인등의 자격제한) 강구조물공사업 (안산2000-21-0001) 적 정 시 공 능 력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 (수급인등의 자격제한) 시공능력평가액 : 1,992,986천원 하 도 급 액 : 292,446천원 적 정 하도급의 범위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2항 (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 (전문건설업부분 하도급 - 강구조물공사업) 적 정 하도급의 통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2조 (계약후 30일이내) 계약일 2021. 04. 28. 적 정 통보일 2021. 04. 28. 하도급대금 지급 및 직접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하도급 대금 의 지급 등) 및 제35조 (하도급 대급의 직접지급) 하도급대금 직불(직접지급) 합의서 첨부 적 정 하도급계약 이행보증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8조 전문건설공제조합 (제 206 호) 보증금액: 29,244,600원(하도급금액의 10%) 적 정 검토대상 검토기준 검 토 내 용 검토결과 기술자 배치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건설기술자의 배치 :초급기술이상인자) 현장대리인 : 최 광 기계(분야) : 초급기술자 (해당공사 3년이상 종사자) 적 정 하도급율의 적정성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 (82%미만 적정성 여부 심사) 도급액 345,290,000원 적 정 하도급액 292,446,000원 하도급율 84.70%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하도급 계약금액 292,446,000원 적 정 하도급부분 예정가격내역 394,747,621원 하도급계약금액 ? 64% 적용비율 74.08% 하도급부분 예정가격내역 ? 승강기 외장재 설치공사 검토대상 검 토 기 준 검 토 내 용 검토결과 업종 및 면허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 (수급인등의 자격제한) 금속, 창호, 철물공사업 (안양-11-07-08) 적 정 시 공 능 력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 (수급인등의 자격제한) 시공능력평가액 : 1,296,625,000원 하 도 급 액 : 108,790,000원 적 정 하도급의 범위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2항 (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 (전문건설업부분 하도급 - 금속, 창호, 철물공사업) 적 정 하도급의 통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2조 (계약후 30일이내) 계약일 2021. 04. 28. 적 정 통보일 2021. 04. 28. 하도급대금 지급 및 직접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하도급 대금 의 지급 등) 및 제35조 (하도급 대급의 직접지급) 하도급대금 직불(직접지급) 합의서 첨부 적 정 검토대상 검토기준 검 토 내 용 검토결과 하도급계약 이행보증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8조 SGI서울보증 (제 100-000-2021 0188 7359 호) 보증금액: 10,879,000원(하도급금액의 10%) 적 정 기술자 배치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건설기술자의 배치 :초급기술이상인자) 현장대리인 : 김 민 석 토목(분야) : 중급기술자 (해당공사 3년이상 종사자) 적 정 하도급율의 적정성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 (82%미만 적정성 여부 심사) 도급액 127,140,000원 적 정 하도급액 108,790,000원 하도급율 85.57%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하도급 계약금액 108,790,000원 적 정 하도급부분 예정가격내역 144,644,324원 하도급계약금액 ? 64% 적용비율 75.21% 하도급부분 예정가격내역 4 조 치 의 견 ? 본 하도급 계약 건은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 규정에 적합한 하도급 계약으로 판단되어 승인 하고자 함 붙임 1. 강구조물 공사 하도급계약 1부 2. 승강기 외장재 설치공사 하도급계약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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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143238
본청
기반시설과-2884
D0000042479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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