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 입법예고 관련

시민을 지키는 의회, 함께 만들어가는 서울 서울특별시의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입법예고 관련 안녕하십니까 먼저 입법예고 관련하여 불편함을 드리게 되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안전부가 마련한 자치법규정보시스템을 활용하지 않는다는 것과, 입법예고시 의견제출 방법에 이메일이 없다는 것에 대하여 개선 의견을 주셨습니다. 먼저, 행정안전부 자치법규정보시스템은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장은 입법예고를 등록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지방의회는 동 시스템을 활용하지 않고 있어, 행정안전부에 문의한 결과, 현재 주민직접참여형 자치입법플랫폼 구축사업을 계획중이며, 동 사업에 지방의회의 시스템을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아울러, 입법예고는 의견주신 바와 같이 의견제출 방법 공고 시 기존 팩스, 우편 및 인터넷 뿐만 아니라 이메일 등 더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의 의견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참고로, 서울시는 시민권익증진을 위해 자체적으로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여 서울시의 조례?규칙?훈령?예규를 신속하게 검색할 수 있도록 하고, 각종 법률상담 및 행정심판 등 법무행정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서울시의회도 동 시스템을 연계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조례·규칙·훈령·예규 → 입법예고 → 시장발의 입법예고 의원발의 입법예고 서울시의회 홈페이지(https://www.smc.seoul.kr/) : 의정활동 → 의안정보 → 입법예고 이 외에도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관련 불편한 점이나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의회 의사담당관 이혜련(☎02-2180-7835)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의견 감사드리며,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이혜련 의안팀장 김성수 의사담당관 05/03 김희갑 협조자 시행 의사담당관-272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5 / http://www.smc.seoul.kr 전화 02-2180-7835 /전송 / hrlee908@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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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 입법예고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의회사무처 의사담당관
문서번호 의사담당관-2723 생산일자 2021-05-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혜련 (02-2180-7835) 관리번호 D000004247437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