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용산구 이태원동 관광특구 해제 요청 안녕하십니까? 항상 서울시정 운영에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께서 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은 이태원 관광특구가 관광특구 지정요건에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시정해 달라는 내용으로 이해되어 관련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관광특구는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 촉진 등을 위하여 관광 활동과 관련된 관계법령의 적용이 배제되거나 완화되고자 지정된 지역으로 해당 지역의 규제 완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광특구의 지정요건(관광진흥법 제70조)은 1. 외국인 관광객 수가 50만명(서울시) 이상일 것 2. 관광안내시설, 공공편익시설 및 숙박시설 등이 갖추어져 외국인 관광객의 관광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지역일 것 3. 관광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토지의 비율이 10%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4. 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요건을 갖춘 지역이 서로 분리되어 있지 아니할 것 등입니다. 이 중 귀하께서 이태원 관광특구가 충족하지 못한다고 언급하신 “관광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토지의 비율이 10%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요건에서 “관광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토지”는 임야·농지·공업용지 또는 택지 등과 같이 관광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토지를 의미합니다. 한남 1구역을 포함한 이태원 관광특구의 용도지역은 1~3종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으로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수련시설 등을 건축할 수 있는 지역에 해당하여 관광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토지라고 볼 수 없어 관광특구 지정요건에 충족된다고 판단됩니다. 서울시에서는 관광특구 평가시 법적 지정요건 등이 충족되지 않거나 추진실적이 미흡한 경우에는 관할 자치구에 관광특구의 지정 취소·면적조정·개선권고 등의 조치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관광특구의 변경 지정 신청 등은 해당 자치구(용산구청) 소관임을 알려드립니다. 제출하신 민원사항에 대해 만족스러운 답변을 드리지 못해 송구합니다. 관광특구 제도는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 촉진 등을 위하여 해당 지역의 규제 완화를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지역 환경 개선을 통한 관광여건 개선을 도모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다 더 궁금한 사항은 관광정책과(담당: 조혜련 주무관, ☏02-2133-2817)에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조혜련 지역관광팀장 정민경 관광정책과장 05/03 조미숙 협조자 시행 관광정책과-436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5층 (서소문동) / 전화 2133-2817 /전송 2133-1067 / chohr@seoul.go.kr / 부분공개(6)
22847741
20210927143238
본청
관광정책과-4360
D0000042482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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