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코로나19 재대본 상황실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 관련 협조 요청 (4월) 1. 인사과-4041호(2020.2.5.)와 관련입니다. 2. 코로나19 대응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 4월 근무자 및 근무시간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근무자의 소속 부서 담당자께서는 시간외 근무수당에 반영될 수 있도록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공무원 지원 사항 ?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 상황실 근무시간의 경우 월 상한시간(57시간) 제한 없이 수당 지급 가능 1) 예외 적용기간: 2020. 2. 1. ~ 별도 안내 시까지 2) 관련근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등 ※ 우리 시는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 근무시간에 대하여 재난, 재해 발생 기준에 따라 상한시간 제한 없이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 3) 지급방법: 현업 공무원 등에 대한 수당 지급 방법에 의함. ? 특수근무수당(비상근무수당) 지급: 상황실 일 8시간 이상 근무자 8천원 지급 가능 1) 지급금액: 1일 8,000원 (월 5만원 한도) 2) 관련근거: 상동 3) 지급방법: 특수근무수당은 시간외 근무수당과 병급 가능함. 붙임 1. 근무자 근무 현황 1부. 2. 근무상황부 1부(이메일로 별송).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7 주무관 김원아 기획행정팀장 장중석 기획담당관 05/03 이해선 협조자 시행 기획담당관-789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본관 5층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25 /전송 02-2133-0818 / narihn43@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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