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인천시에 매립면허권 및 토지소유권 전체 양도가 완료되지 않은 이유가 뭔가요?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인천시에 매립면허권 및 토지소유권 전체 양도가 완료되지 않은 이유가 뭔가요? 서울시 폐기물 처리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님께서 문의하신 수도권매립지 관련“2015년 4자 합의 당시 매립면허권 및 토지소유권 전체 양도가 합의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제3·4매립장의 매립면허권을 서울시가 갖고 있는 이유 ?”사항에 대하여 잘 읽어 보았습니다. 우선 수도권매립지는 1989년 2월 환경청(현 환경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가 체결한 ‘김포매립지 건설 및 운영사업에 관한 협정’에 따라, 수도권 3개 시·도가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해 서울시(373억원), 환경청(150억원)이 사업비를 공동 부담(총 523억원)하여 부지를 조성하였으며‘92년 2월부터 3개 시·도가 매립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4자 협의체(환경부, 3개 시·도)는 수도권폐기물의 안정적·효율적 처리를 위해 지난 2015년 6월 매립지 사용 최소화 노력과 선제적 조치 이행을 전제로 현 3-1공구 103㎡ 사용 및 대체매립지 조성이 불가능할 경우 잔여부지 106만㎡ 범위 내에서 추가 사용하기로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협의체 최종합의」를 하였습니다. 4자 협의체 합의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2017년 2월에 1·2매립장 및 기타부지(총 5,261,269㎡)를 인천시에 양도하였으며 경인아라뱃길 등 편입부지 매각대금(2013년 ~ 2019년, 1,659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3개 시·도(서울, 인천, 경기)가 매립지 주변지역(인천광역시 계양구, 서구 및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환경개선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반입 수수료 50% 가산금(2016년 ~ 2020년, 약 4,020억원)을 인천시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님께서 문의하신 사항은 4자 협의체에서 합의한 대로 ‘서울시는 제1, 제2 매립장 및 기타부지에 대한 면허권을 우선적으로 인천시에 양도하고, 잔여부지에 대한 면허권은 사용종료 후 일괄양도’세부 이행사항 규정에 따라 “잔여부지인 제3, 제4 매립장의 면허권은 사용종료 후 양도할 예정”이어서 아직까지 서울시가 보유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관련,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서울시 자원순환과(02-2133-3676)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김민섭 자원순환정책팀장 어용선 자원순환과장 04/30 정미선 협조자 시행 자원순환과-691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676 /전송 02-2133-1026 / clickclimb@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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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인천시에 매립면허권 및 토지소유권 전체 양도가 완료되지 않은 이유가 뭔가요?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문서번호 자원순환과-6912 생산일자 2021-04-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민섭 (02-2133-3676) 관리번호 D000004246326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