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코로나19 생활지원비)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코로나19 생활지원비) 안녕하세요. 님.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점에 대하여 먼저 심심한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코로나19 생활지원비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의4(감염병환자등에 대한 생활지원)에 의거 관련법령의 방역조치 및 격리조치를 충실하게 이행한 자에게 격리기간, 가구원 수에 따라 생활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을 관할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자치구에서 지급을 결정하는데 보건소 통보 명단와의 대조 및 중앙부처(질병관리청), 서울시, 자치구와의 예산검토 및 처리과정에서의 사유로 다소 지연되고 있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코로나19 전염병 확산을 위한 자가격리에 협조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주무관 이정훈 복지공동체팀장 代송해욱 지역돌봄복지과장 04/30 하영태 협조자 시행 지역돌봄복지과-7505 ( ) 접수 ( ) 우 04519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5 / 전화 02-2133-7383 /전송 / seoul0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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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코로나19 생활지원비)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지역돌봄복지과
문서번호 지역돌봄복지과-7505 생산일자 2021-04-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정훈 (02-2133-7383) 관리번호 D0000042467212
분류정보 복지 > 생활보호대상자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관리 > 긴급복지지원제도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