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도시가스 안내장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답변]도시가스 안내장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도시가스 안내장을 현관문에 부착하여 주거안정을 침해하고 현관문을 훼손한다는 내용으로 국민신문고에 접수하신(접수번호 : ) 민원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할 도시가스회사에서 해당 주소지를 확인한 결과 현관문에 부착한 도시가스 안내장은 요금 미납에 따른 도시가스 공급중지 안내문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서울특별시 도시가스 공급규정 제28조에 따라 도시가스 공급중지는 2회 이상 독촉장을 받고도 요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급중지 안내를 통지(SMS, 전화, 안내문 등)하고 시행할 수 있어, 현관문에 공급중지 안내문 부착은 불법행위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며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담당: , 02-2133-3712)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동식 에너지관리팀장 김영제 녹색에너지과장 04/30 이문주 협조자 시행 녹색에너지과-1092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3712 /전송 02-2133-1020 / pkdongsik@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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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도시가스 안내장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10928 생산일자 2021-04-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동식 (02-2133-3712) 관리번호 D0000042462854
분류정보 환경 > 에너지관리 > 가스관련사무 > 도시가스공급 > 도시가스공급사업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