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난지물재생센터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 선금집행 등 협조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설비부장) (경유) 제목 난지물재생센터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 선금집행 등 협조요청 1. 귀 본부에서 시행하는 ‘난지물재생센터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과 관련입니다. 2. 위 사업은 사전행정절차인 GB관리계획 변경과 관련한 유관기관(고양시, 덕양구)과의 협의지연 및 지역주민과의 갈등으로 ‘17.8월 공사계약이후 현재까지 착공하지 못하고 있으나, ‘19년 서울시(정책기획관)-고양시(1부시장)간 공동협의회 개최 등 갈등해소를 위한 양시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20.4월 센터내 불법시설물에 대한 추인허가 등을 통하여 위법사항을 완전해소하였고, 현재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경미한사항)변경 절차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3.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은 사고이월된 예산 185억원(국비 180, 시비5)이 ’20년 사업비로 책정되어 있으며, 국비의 경우 연내 집행하지 못하는 경우 불용 및 반납처리 하여야 하므로 예산집행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며, 4. 이에 따라 행안부의 코로나19 관련 ‘선금집행 특례’제도를 활용하여 국비 전액을 선금집행하여 예산을 소진하고자 하오니, ‘20.6월초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이 승인(예상)되는 경우 즉시 계약자로부터 선금집행 신청을 받아 6월중 전액집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공사의 선금신청 독려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승인이후 공사부서 및 시공사가 참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선금집행특례 주요내용(신청일 기준’20.6.26.까지 한시적용)] 가. 해당 연도 이행금액을 기준 ? 이월금액을 포함한 총계약금액 기준 선금 지급 나. 계약의 해제?해지 또는 선금지급 조건 등을 위반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계연도내 지급한 선금 반환 제외 붙 임 : 행정안전부 자치단체 선금집행 특례 및 집행요령 각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창용 물재생기획팀장 오승민 물재생시설과장 05/29 代오승민 협조자 시행 물재생시설과-701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3824 /전송 02-2133-1043 / choicy1326@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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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속집행을 위한 자치단체 선금집행 특례 및 집행요령.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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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신속집행을 위한 한시적 선금집행 특례 통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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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난지물재생센터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 선금집행 등 협조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문서번호 물재생시설과-7014 생산일자 2020-05-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창용 (02-2133-3824) 관리번호 D0000040054919
분류정보 환경 > 중하수도 > 하수도 > 하수처리시설관리 > 물재생센터고도처리시설설치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