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경유) 제목 스페이스 살림 창업공간 사용료 감면 승인 1. 서울특별시여성가족재단 여성창업활성화팀-549(2021.4.30.)호와 관련입니다. 2.「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17조 제7항 및「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30조(대부료 등 감면) 제5항에 따라 에 대한 사용료 감면을 승인하오니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감면대상 -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30조(대부료 등의 감면)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영 제17조제7항제1호 및 영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1. 시장이 수립한 일자리정책에 따라 미취업 청년 등 미취업자가 창업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손동기 여성정책기획팀장 김경원 여성정책담당관 05/05 김기현 협조자 시행 여성정책담당관-688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008 /전송 2133-0729 / donggison@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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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143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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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정책담당관-6889
D0000042497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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