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 점검 결과 제출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 점검 결과 제출요청 1. 귀 법인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 및 제38조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의 ‘지정요건 충족여부 및 의무의 이행여부’ 점검을 위해 아래의 자료를 요청하니 해당 자료를 2021.6.1.(화)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요청 서류 ① 정관 1부 ② 법인 전용계좌 사본 1부 ③ 의무이행 여부 점검결과 보고서 1부(붙임2) ④ 2020년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 1부 (붙임3) ※ 연간기부금 내역 및 활용실적의 공개 여부는 법인 홈페이지를 통해 점검 예정 (홈페이지 접속 불가시, 의무 불이행으로 간주) ⑤ 선거운동 금지 확인서 1부(붙임4) ⑥ 2020년도 결산서 ⑦ 감사보고서 사본(총 자산가액 100억 이상인 법인만 해당) ■ 제출방식 - 법인 공문과 각 보고서를 스캔하여 raimee1@seoul.go.kr로 전자우편 접수 3.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 기부금단체가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주무관청에 의무이행 여부 등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해당 단체의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이 취소되거나 재지정이 제한 될 수 있으니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2021년 기부금단체 의무이행 여부등 점검 안내문 1부 2. 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 여부 점검결과 보고서(서식) 1부 3.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서식) 1부 4. 선거운동 금지 확인서(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재)고조선민족문화재단,(재)홍익재단,(사)가야금산조진흥회,(재)이수진한국인형극재단,(사)미래에서온종이협회,(사)공연전통예술미래연구원,(사)4.19혁명유엔유네스코세계기록유산등재및기념사업추진위원회,(사)3.1정신조선광문회복원위원회 주무관 김하나 역사문화재정책팀장 신혜숙 역사문화재과장 05/04 권순기 협조자 시행 역사문화재과-8721 ( ) 접수 ( ) 우 04515 서울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4층 역사문화재과 / 전화 2133-2625 /전송 768-8873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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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 점검 결과 제출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8721 생산일자 2021-05-0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하나 (2133-2625) 관리번호 D0000042486938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재보존정책 > 문화재보존정책기획 > 문화재보존종합계획수립 > 문화재비영리법인및민간단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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