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교통공사사장 (경유) 제목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변경 신고 수리 알림(서울교통공사)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가. 전기통신사업법 제64조(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제1항 및 제3항 나.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51조의6(자가전기통신설비의 신고)제1항 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51조의7(설치공사 등의 확인) 3. ‘서울교통공사’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신고에 대한 서류심사 결과 설치요건에 적합하여 설치/변경신고 필증을 교부합니다.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변경 확인 절차는 인계기관인 ‘도시기반시설본부’의 폐지 확인검사와 통합하여 진행했으므로 추가 확인절차는 진행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민혁 SNet팀장 추경수 정보통신보안담당관 05/04 이철희 협조자 시행 정보통신보안담당관-12198 ( ) 접수 ( ) 우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 / 부분공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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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14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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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42485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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