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0년도 3·1운동 기념사업 정산결과 알림 및 이자 산정내역 제출 요청 1. 역사문화재과-23433(2020. 12. 16.)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2. 지방재정법 제32조의6 및 제32조의8 제3항에 따라 귀 구에서 제출하신 2020년도 3·1운동 기념사업의 정산보고서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집행잔액 최종 확인 후 붙임 1 양식에 이자액을 산정하여 2021. 5. 14.(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사업 : 2020년도 3·1운동 기념사업(세부사업명: 3·1운동 재연 문화제) 나. 보조방식 : 시비 100%, 자치단체경상보조금 다. 제출자료 : 붙임 1(집행잔액 및 이자 정산내역, 산출내역서) 라. 행정사항 - 반환대상인 집행잔액과 이자발생액은 십원 단위로 산정하며 일원 단위는 절사 처리 - 수정사항 있을 경우, 기제출한 정산 및 실적보고서 빨간색으로 수정 표시하여 제출 - 이번 확인 절차를 거쳐 정산 확정 통지 후,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고지서 송부 예정 - 보조금 반환금이 예산에 미계상된 경우,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연내 반환이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 - 이자 산정방식은 붙임 2의「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및「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 집행지침(기획재정부)」참고 붙임 1. 2020년도 3·1운동 기념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정산내역(양식) 1부. 2. 시비보조금 발생이자 산정방식 관련 참고자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문화과장),용산구청장(문화체육과장),은평구청장(문화관광과장),서대문구청장(문화체육과장),마포구청장(문화예술과장) 주무관 차미래 역사문화재정책팀장 신혜숙 역사문화재과장 05/04 권순기 협조자 시행 역사문화재과-8708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2617 /전송 02-2133-1062 / chafuture@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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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14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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