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 서울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지도 점검 결과 보고

문서번호 가족담당관-10728 결재일자 2021. 5. 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가족정책팀장 가족담당관 박지혜 이광재 05/04 송준서 협조 2020년 서울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지도 점검 결과 보고 2021. 5. 가족담당관 (가 족 정 책 팀) 2020년 서울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지도 점검 결과 보고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인 서울특별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지도·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고함 Ⅰ 점 검 개 요 □ 추진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지도,감독) ○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및 시행규칙 제26조의 2(행정처분기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제36조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31조(감독 등) ○ 서울특별시 행정감사 규칙 제9조(감사결과 처분) ○ 2020년 가족사업 안내(여성가족부) □ 점검대상 및 일정 구 분 점검일자 점 검 자 점검 내용 비 고 시설운영 2021.1.29. 2021.2. 2. (12:00~18:00) 이광재 팀장 박지혜 담당 시설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 가족정책팀 회계·노무분야 (외부감사) 2020.11.19. 2020.11.26. (10:00~17:00) 최진태 회계사 인사관리(채용, 인사규칙) 관련 사항 감사위원회 공인감사단 추정완 노무사 예산, 회계, 결산 관련 사항 Ⅱ 점 검 결 과 총 평 기 관 명 지 적 사 항 처분사항 □ 처분기준 ○『사회복지사업법』,『서울특별시 행정감사 규칙』에 의한 감사결과 처리 - 시정요구: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추징·환수·환급 또는 원상복구 등이 필요한 경우 - 주의요구: 감사대상 기관에 대한 제재가 필요한 경우, 위법성 및 경중에 따라 훈계, 경고(기관장·기관경고, 주의)로 처분할 수 있음. - 개선요구: 감사결과 법령상·제도상 또는 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권고: 감사결과 문제점이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그 대안을 제시하고 감사대상기관의 장 등으로 하여금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Ⅲ 향 후 일 정 □ 점검 지적사항 통보 및 조치결과 제출: ’21.5.13.까지 붙임 1. 지도점검 조치결과 개요 1부. 2. 지도점검 조치결과 제출양식 1부. 3. 기관 지도점검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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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지도점검 조치결과 개요.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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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지도점검 조치결과 제출양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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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지도점검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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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0년 서울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지도 점검 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문서번호 가족담당관-10728 생산일자 2021-05-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지혜 관리번호 D0000042491770
분류정보 여성가족 > 가족기능강화 > 가족관련정책및사업 > 가족보호정책수립 > 서울시건강가정센터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