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구로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소방공무원 복무지침」준수 철저 안내 1. 서울시 소방행정과-10411호(‘21.5.4.)와 관련입니다. 2. 중수본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5.3.~5.23.)에 따른「사회적 거리두기 소방공무원 복무지침」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구로소방서 전 직원은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간 중 주간 일 평균 800명대로 증가 시 운영시간 제한 강화 등 검토 ○「특별방역대책주간」공직사회 회식 및 모임 금지는 ‘21.5.2.(일)부로 종료 < 사회적 거리두기 소방공무원 복무지침 주요사항 > ○ 적용기간 : 2021.5.3.(수) ~ 5.23.(일) / 3주간 ○ 주요내용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적용 (일부 강화 적용) - (모임·행사 등) 5인 이상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사적 모임 및 행사 금지 ○ 8인인 경우 : 만 6세 미만 영유아 4명 포함 시, 상견례, 직계가족 모임 - (마스크 착용) 모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미착용 시 과태료 10만원) ○ 운영 및 관리 소홀 책임 관계자는 150만원 과태료 부과 - (식사) 근무 중(초과근무시간 포함) 외부 식당 이용 금지 ※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 예외 - (재택근무) 휴가 등 사고자 포함 1/4 이상 유지 집합금지 시설 (강화 적용) 22시 이후 방문금지 시설 ?유흥시설 5종 및 홀덥펍 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 공연장 ?파티룸 ?사우나?한증막?찜질시설 ?목욕장업 ?학원, 직업훈련기관 내 숙박시설 ?실내체육시설(※ 소방관서 실내체육시설 포함) ?사설 스포츠시설 ?실외 겨울스포츠시설(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식당·카페 ?독서실?스터디카페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3. 각 부서장은 복무지침에 따른 개인 방역수칙 등을 소홀하지 않도록 모든 시설 이용 시 방역수칙 준수 철저토록 교육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사회적 거리두기 소방공무원 복무지침(210503) 1부.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각 과, 현장대응단, 안전센터 담당자 김미중 행정팀장 강창권 소방행정과장 전결 05/04 김금숙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4962 ( ) 접수 ( ) 우 08275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 408 (고척동) 3층 소방행정과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22841090
20210927140647
본청
소방행정과-4962
D0000042492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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