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박물관·미술관분야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계획

문서번호 박물관과-4972 결재일자 2021. 5. 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평창동미술문화공간조성추진반장 박물관과장 조은성 정유진 05/04 이성은 협 조 박물관정책팀장 김지혜 주무관 서효승 박물관·미술관분야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 2021. 5. 문화본부 (박물관과) 박물관·미술관분야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 소프트웨어 진흥법 개정 및 소프트웨어 과업심의회 운영이 의무화됨에 따라 박물관·미술관분야 소프트웨어 과업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함 1 추진근거 및 개정사항 ?? 추진근거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2020.12.10.) - 소프트웨어사업 추진 시 과업심의위원회 설치 의무화 및 심의대상 지정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45조~제47조(2020.12.10.) - 과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과업내용의 확정·변경 절차 등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2020.12.14.) - 과업의 확정 시기·기준, 과업변경 신청절차 및 심의기준, 심의대상 구체화 ○ 공공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 가이드(2021.1.30.) - 과업의 적정성 판단기준, 확정 시기·절차, 과업변경의 세부절차 및 관련서식 ?? 주요 개정사항 ○ 과업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의무화 및 기능 대폭 확대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위원회명 과업변경심의위원회 과업심의위원회 운영요건 선택적 의무적 기능 S/W사업 과업내용의 변경 - S/W사업 과업내용의 확정 및 변경 - S/W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 - 상용S/W 직접구매 제외대상 여부 검토 - S/W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재평가 2 과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개요 ?? 위원회 구성(안) ○ 위원회 구성 : 위원장(1명) 포함 5명 ※ 위원장 호선 - 외부 전문가(5명) : 기록학 및 정보시스템 전문가 ※ 기 록 학 : ※ 정보시스템 : ○ 임 기 : 위촉일로부터 1년 ○ 기 능 - 소프트웨어사업의 과업내용 확정 - 과업내용 변경 및 이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의 조정 - 사업금액 1억원 초과하는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 -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제외대상 여부 검토 (직접구매 대상 품목 중 제외품목이 100분의 50이상인 경우) - 소프트웨어영향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어 재평가 요청 시 심의 ○ 운영시기 - 개 의 : 위원회의 위원 과반이상 참석 시 - 과업확정 : 소프트웨어 사업 발주 전(불가피한 경우 계약체결 전까지 심의) - 과업변경 :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과업내용변경요청서 제출 시 - 간소화된 방식의 심의(지침 25조 2항) ? 대상사업 : ① 총 사업금액 1억원 이하 ② 상용S/W 또는 표준화된 보급용 정보시스템 구매 ③ 기 과업심의 수행 사업으로 과업 변경 없이 추가 실시 ? 운영방법 : 과업심의위원회 위원 2인 이상이 사전심의하고 최종 결과를 과업심의위원회 사후 보고 ?? 운영 방안 ○ 심의대상 : 소프트웨어사업([붙임 2] 소프트웨어사업 범위 참조) ○ 운영방법 - 과업확정, 적정개발기간 산정, 과업변경 등 사업 추진 과정에서 외부 자문 필요시 과업심의위원회 소집 및 운영 ○ 수당지급 - 위원 수당은「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 시행규칙 」준용 ※ 사전자료 검토가 필요한 경우 수당은 구성·운영계획수립 시 규정 3 추진일정(안) ??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원회 구성 : ’21.5.4. ?? 박물관·미술관분야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 ’21.5월 중 붙 임 : 1. 과업심의위원회 위원 자격 1부. 2. 소프트웨어사업 범위 1부. 3. 소프트웨어 진흥법, 동법 시행령, 지침 각 1부. 4. 박물관·미술관분야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원회 명단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5.45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붙임 1_과업심의위원회 위원 자격.hwpx

    비공개 문서

  • 붙임 2_소프트웨어사업 범위.hwpx

    비공개 문서

  • 붙임 3-1_소프트웨어 진흥법.hwpx

    비공개 문서

  • 붙임 3-2_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hwpx

    비공개 문서

  • 붙임 3-3_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hwpx

    비공개 문서

  • 붙임 4_과업심의위원회 위원 명단.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박물관·미술관분야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시설추진단 박물관과
문서번호 박물관과-4972 생산일자 2021-05-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조은성 (02-2133-4191) 관리번호 D0000042487389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재보존정책 > 박물관운영 > 박물관운영관리 > 박물관건립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