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연장]2020년 성범죄자 취업제한 및 신고의무 관련 과태료 부과 현황 제출요청 1.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2068(2021.4.29.)호와 관련입니다. 2.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예방하고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및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관련 의무를 위반한 기관·시설에 대해「청소년성보호법」제6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 하여야 합니다. 4. 2020년 과태료 부과 현황(붙임 1)을 요청드리오니 2021.5.7.(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문화체육관광부 관련 공문 1부. 2. 과태료 부과현황 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공연장 소관 부서) 주무관 박진영 문화정책팀장 이영미 문화정책과장 05/04 백운석 협조자 시행 문화정책과-6344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2514 /전송 02-2133-1059 / / 부분공개(5)
22840004
20210927140647
본청
문화정책과-6344
D0000042486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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