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연장]2020년 성범죄자 취업제한 및 신고의무 관련 과태료 부과 현황 제출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연장]2020년 성범죄자 취업제한 및 신고의무 관련 과태료 부과 현황 제출요청 1.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2068(2021.4.29.)호와 관련입니다. 2.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예방하고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및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관련 의무를 위반한 기관·시설에 대해「청소년성보호법」제6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 하여야 합니다. 4. 2020년 과태료 부과 현황(붙임 1)을 요청드리오니 2021.5.7.(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문화체육관광부 관련 공문 1부. 2. 과태료 부과현황 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공연장 소관 부서) 주무관 박진영 문화정책팀장 이영미 문화정책과장 05/04 백운석 협조자 시행 문화정책과-6344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2514 /전송 02-2133-1059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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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년 성범죄자 취업제한 및 신고의무 관련 과태료 부과 현황 제출요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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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취업제한 점검 및 신고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 현황 서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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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공연장]2020년 성범죄자 취업제한 및 신고의무 관련 과태료 부과 현황 제출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문서번호 문화정책과-6344 생산일자 2021-05-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진영 (02-2133-2514) 관리번호 D0000042486023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사업관리 > 문화사업수행 > 문화기반시설관리 > 서울시공연장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