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갈등조정담당관-3430 결재일자 2021. 5. 4.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갈등조정팀장 갈등조정담당관 김정은 윤병수 05/04 민수홍 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 점검결과 보고 2021. 5. 갈등조정담당관 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 점검결과 보고 점검대상인 지정기부금단체의 2020년 귀속 법정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관련근거 ○ 舊법인세법 시행령(’20.2.11. 개정前) 제39조 제7항 - 기획재정부장관 지정기부금단체는 의무이행 여부를 주무관청에 보고, 매년 주무관청에서 점검하여 그 결과를 국세청에 통보 ※ ’20.2.11.에 개정된 법인령 § 39 ⑥ ‘지정기부금단체등은 제5항에 따른 의무의 이행 여부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의 내용은 2021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 서울협치담당관-4037호(2021.4.5.) “기부금단체의 의무이행 등 점검 안내” ?? 점검개요 ○ 점검대상 : - 지정기부금단체 지정기간 : ’18.1.1.~’23.12.31. ○ 점검대상기간 :2020년 ○ 점검내용 : 지정기부금단체 법정 의무 - 정관 및 실제 운영상 수입의 공익 목적 사용 및 사업의 직접수혜자가 불특정 다수 - 정관상 해산 시 잔여재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하도록 할 것 -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기부금단체와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 - 공직선거법상 제58조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하지 않을 것 - 지출액의 80% 이상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 공익법인 전용계좌를 개설하고 사용 ?? 점검방법 ○ 해당 법인이 제출한 의무이행 보고서 확인 ○ 연간 기부금모금액 및 활용실적명세서 공개 여부 확인 (법인 홈페이지 및 국세청) ○ 정관 및 해당 법인이 제출한 사업실적 보고 등 검토 ?? 점검결과 의무 의무이행 여부 점검결과 가. 정관 및 실제운영상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협동조합기본법」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익사업을 수행할 것) 나. 정관상 해산 시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하도록 할 것 다.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으며, 매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기부금단체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각각 공개할 것 라. 해당 비영리법인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권한 있는 기관이 확인한 사실이 없을 것 마. 수익사업의 지출을 제외한 지출액의 100분의 80 이상을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할 것(2012. 2. 2. 이후 지정된 단체의 경우 해당) 바. 공익법인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할 것 사. 결산서류 공시 및 회계감사를 받을 것 ?? 행정사항 ○ 의무이행여부 점검결과 국세청 통보(홈텍스 전자제출) 붙 임 : 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 여부 점검결과 및 전용계좌 사본(법인제출) 각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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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140647
본청
갈등조정담당관-3430
D0000042490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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