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 관련 협약 체결

문서번호 주택공급과-5897 결재일자 2021. 5. 4.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년주택운용팀장 주택공급과장 김수진B 김수영 05/04 임춘근 협조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 관련 협약 체결 2021. 5. 주택건축본부 (주택공급과)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 관련 협약 체결 청년주택 운영자문위원회의 자문 결과에 따라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에 대하여 서울시와 사업시행자 간 협약을 체결하여 최초 임대료 등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함 1 협약 개요 ?? 근 거 ○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17조제2항 ○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 기준 4-3-3 ○ ’20.제8차 청년주택 운영자문위원회 결과(주택공급과-13338,‘20.10.21.) ?? 대상사업 : 역세권 청년주택사업 ?? 대 상 자 : ※ 공공임대주택 매입계약 ’21.5.6.예정 2 주요 내용 ○ 민간임대주택 최초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제7조제6항) (단위: 만원) ※ 시장전환율: 임대보증금 비율 총 세 대 수 특별공급 (주변시세의 80% 이하) 일반공급 (주변시세의 90% 이하) 세 대 수 보증금 30% 보증금 35% 보증금 40% 세 대 수 보증금 30% 보증금 35% 보증금 40% 전용면적 (㎡) 임대 보증금 월 임대료 임대 보증금 월 임대료 임대 보증금 월 임대료 임대 보증금 월 임대료 임대 보증금 월 임대료 임대 보증금 월 임대료 ○ 임차인 자격 및 모집공고(제7조제7항) - 임차인 자격으로 연령 만19세부터 39세 이하인 사람, 혼인 합산기간 총 7년이내이거나 혼인을 계획 중일 것 등 - 임차인(세대원 포함)은 차량 미소유자 및 미운행자로 제한 - 사업시행자(또는 임대사업자)는 입주자 모집 시 신청대상 건축물 내역 및 최초 임대료 등의 사항을 시장에게 통지하고 전국 또는 서울시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지 1곳 이상에 공고 - 특별공급 세대는 전체 세대수의 20% 이상으로 공급하며,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80% 이하로 책정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 일반 공급 세대는 전체 세대수의 80%미만으로 공급하며, 임대료는 주변시세의 90%이하로 공급하여야 한다. ○ 임대보증금 반환 담보(제8조) - 사업시행자(또는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에 따라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을 받은 날(사용검사 전에 임차인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그 날을 말한다)로부터 임대기간 동안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 -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운영기관이 가입을 우선 허용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또는 임대사업자)는 해당보험의 가입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보증보험 가입요건(주택담보대출(LTV), 부채비율 등)을 충족해야 함 ○ 협약의 해지(제9조) - 시장이나 사업시행자(또는 임대사업자)가 본 협약에 의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본 협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협약 해지 ○ 협약의 효력(제10조) - 임대주택을 양도할 경우에 양도자는 양수자가 본 협약을 승계할 수 있도록 양도 전에 고지하며, 양수자는 본 협약의 내용을 승계 3 조치계획 ○ 협약서 직인 날인 후 보관 및 협약 이행 붙임 : 1. 일원 협약서(안) 1부. 2. 사업 현황.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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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 관련 협약 체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공급과
문서번호 주택공급과-5897 생산일자 2021-05-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수진B (02-2133-6296) 관리번호 D0000042486094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임대주택공급 > 역세권청년주택공급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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