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 대여 약정서 변경 계획

문서번호 기후변화대응과-6230 결재일자 2021. 5. 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후변화대응팀장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주영 이주영 05/04 이동률 협 조 햇빛지원팀장 代차진영 재활용기획팀장 김경진 환경정책팀장 하동준 서울시 기후변화기금 대여약정서 변경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부서(기관)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서울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환경정책과, 녹색 에너지과, 자원순환과 이차보전 사업 추진에 따른 약정 내용 변경 협의 완료 우리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농협 기후변화대응과 서울시 기후변화기금 대여약정서 변경계획 기후변화기금 융자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로금리 시행에 따라 기존 대여약정서에 이차보전과 관련한 조항을 신설하여 변경하고자 함 ?? 변경 개요 ○ 근 거 :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 적용사업(3) :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기후변화대응과),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자금 지원(녹색에너지과),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융자지원(자원순환과) ○ 변경사유 : 융자사업의 제로금리 시행에 따른 이차보전 관련 조항 신설 ○ 변경 시기 : ’21.5월 ?? 추진 경과 ○ 협력기관(우리·하나·국민·기업·농협·산은캐피탈) 협의 및 의견수렴 : ’21.1~3월 - 기후변화대응과-3204(’21.3.4.)호,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BRP) 융자 관련 협조 요청 - 대면회의(3.8 / 3.19 우리은행) 및 이메일 협의(그 외 금융기관) ※ 기존의 ○ ’21년 제1회 기후변화기금 운용심의회 개최(이차보전금 편성) : ’21.3.10 ○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개정 : ’21.3.25 - 금융기관에 기금 융자에 대한 수취이자를 보전하기 위한 근거조항 마련 ○ 약정서 초안마련 및 법률자문 의뢰 : ’21.4.5 ○ 법률검토 결과에 따른 약정서 수정 : ’21.4.13 <법률검토 결과> ?? 이차보전액의 산정방법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대출금리 외에 이차보전액도 서울특별시장이 정하도록 함 ?? 융자대상자가 대출금 상환을 연체하거나 유용하는 경우, 이차보전의 대상인지 명시 권고 - 관련부서(환경정책과, 녹색에너지과, 자원순환과) 약정서 변경(안) 공유 및 의견수렴 ○ 약정서 초안 및 수정안 금융기관 송부 및 법리검토 : ’21.3~4월 ?? 주요 변경 내용 ○ 서울시는 정책에 필요한 경우, 융자금에 대한 이차보전을 할 수 있음 ○ ○ 조항 변경 전 변경 후 제1조 4항 (신설) ??이차보전은 서울시에서 은행 융자금에 대한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것을 말함 제4조 1호 (변경) ??대출금리 : 서울특별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름 제6조 6항 (신설) 제8조 3항 (신설) 제9조 1~2항 (신설) ?? 향후 계획 ○ 협력기관 약정 체결(직인 날인 및 1부씩 교환) : ’21.5월 중순 - 협약체결 금융기관 : 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 하나은행 ※ 및 기존 금융상품의 특성 및 전산개발의 문제로 이차보전 사업 미참여하며 기존 융자건만 유지관리할 예정임 ○ 이차보전 사업 진행에 따른 금융기관의 전산개발 등 ○ 사업참여 검토중인 신규기관과 지속 협의 및 약정체결 : ’21.9월(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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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 대여 약정서 변경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기후변화대응과
문서번호 기후변화대응과-6230 생산일자 2021-05-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주영 (02-2133-3597) 관리번호 D0000042487057
분류정보 환경 > 에너지관리 > 에너지관련기획 > 에너지절약 >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BRP)활성화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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