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효창제6구역 주택재개발 사업시행(변경)인가(4차) 신청에 따른 협의 회신

“함께 만드는 서울, 함께 누리는 서울” 용산소방서 수신 용산구청장(재정비사업과장) (경유) 제목 효창제6구역 주택재개발 사업시행(변경)인가(4차) 신청에 따른 협의 회신 1. 용산구청 『효창제6구역 주택재개발 사업시행(변경)인가(4차) 신청에 따른 협의』와 관련입니다. 2. 효창제6구역 주택재개발 사업시행(변경)인가(4차) 신청에 따른 협의에 대하여 관계법령 검토결과를 아래와 같이 회신 합니다. 가. 검토결과: 나. 대지위치: 다. 건 축 주: 라. 건축개요: 마. 용 도: 바. 행위내용: -근린생활시설 변경(층수,면적증가) ○ 기존 지하0층 지상2층 290.0431㎡ → 지하1층 지상3층 447.2483㎡ ○ 연면적 증가 (54,908.6498㎡ → 55,065.8550㎡) 3. 건축법 제49조 제3항 및 건축법시행령 제51조 제4항,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18조의2 소방관 진입창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화재시 수직연소확대 방지를 위하여 건축물의 외벽 마감재로(단열재 포함)는 준불연재 이상을 사용하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건축허가 동의 요구 시 제출된 임시소방시설 설치계획서와 같이 공사장 화재위험 작업 전에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관계자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 동의 건축물이 다음 사항에 해당될 경우에는 소방관서로 통보 및 관계자에게 사전 예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설계변경·증축 등으로 인하여 소방시설의 변경·연면적 또는 건축구조의 변경 등 동의 내용이 달라지는 때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대한 재동의 요구 나. 건축허가 사항의 변경(허가취소 등)이 있을 때는 변경내용 다. 위험물 안전관리법에서 정한 위험물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적합한 허가 절차 진행 라. 허가 등 취소 시 그 취소사실 6. 소방시설 공사관련 당부사항 가. 소방시설공사는 소방관서에 등록한 사람(업체)이 소방시설 공사업법 제13조에 따라서 사전에 착공신고를 하여야 하며, 나. 소방시설공사 무등록업체가 계약되어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증을 대여 하는 사례가 없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건축허가 동의 통보서 1부. 2. 공사장 임시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안내문 1부. 3. 용접 등 공사장 화재안전수칙 1부. 끝. 용산소방서장 담당자 민기홍 예방팀장 정갑진 예방과장 05/04 지태규 협조자 시행 예방과-4201 ( ) 접수 ( ) 우 04375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67 3층 / http://fire.seoul.go.kr/yongsan 전화 02-6943-1472 /전송 02-749-1977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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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된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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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허가 21-45(부)동의여부 통보서(효창제6구역 주택재개발사업).hwpx

    비공개 문서

  • 공사장 임시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안내문.hwpx

    비공개 문서

  • 용접 등 공사장 화재안전 수칙.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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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효창제6구역 주택재개발 사업시행(변경)인가(4차) 신청에 따른 협의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용산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4201 생산일자 2021-05-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민기홍 (02-6943-1472) 관리번호 D0000042495957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건설공사관리 > 소방건축감리및허가 > 소방건축허가등동의협의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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