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노후 비상소화장치 형식 개선 및 교체 계획

문서번호 재난관리과-2294 결재일자 2021. 5. 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대응총괄팀장 재난관리과장 소방서장 김운 이희묵 정태진 05/04 이상일 협 조 장비회계팀장 박창웅 - 화재취약지역 시민자율 초동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 2021년 노후 비상소화장치 형식 개선 및 교체 계획 2021. 5. 도봉소방서 (재난관리과) - 화재취약지역 시민자율 초동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 2021년 노후 비상소화장치 형식 개선 및 교체 계획 ? 시민자율 초동 대응능력 강화 및 환경개선을 위하여 소방차 진입 곤란지역 등 화재취약지역의 비상소화장치 형식 개선 및 노후 비상소화장치함 교체 계획임. Ⅰ 추진 근거 ○ 2021년 도봉소방서 소방재난본부 주요업무 계획 [ 주요사업 황금시간 달성을 위한 출동환경 개선] - 노후 비상소화장치 서울시 디자인 교체 및 형식 개선 ○ 市재난대응과-3014(‘21.2.8.)호「2021년도 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보수 예산 재배정 알림」 ○ 재난관리과-2001(‘21.4.14.)호「노후 비상소화장치 교체 대상 조사 결과 보고」 Ⅱ 추진 배경 ○ (시설 관리) 소방차 진입 곤란지역 및 주거 밀집지역 등 화재 취약 지역에 설치된 비상소화장치가 노후되어 시민의 접근성 및 사용도가 떨어짐에 따라 비상소화장치 효용 감소 및 유명 무실화 우려 ○ (안전 환경) 특히, 기존 설치된 수관적재방식 비상소화장치를 시민 누구나 사용이 간편한 호스릴 방식으로 개선 필요 ○ (신속 대응) 개선된 디자인 함 교체를 통해 시인성 및 사용도를 높여시민들이 화재 발생시 비상소화장치활용 신속한 초기진화 대응체계 마련 안전관리 강화 Ⅲ 세부 추진계획 ① 사업 개요 (사업목적) 노후 비상소화장치 형식 개선 및 교체 ? 소방차 진입 곤란·불가지역, 주거 밀집지역 등 신속한 초기진화 대응체계 강화 ○ 사 업 명 : 2021년 노후 비상소화장치 형식 개선(호스릴) 및 교체 ○ 기 간 : 2021년 5월 중(착공일로부터 20일) ○ 대 상 : 5개소(형식 개선 2, 분리형 3) 연번 대상 설치유형 주소 내용 관할 1 103호 일체형 도봉구 도봉로170길 2 호스릴 변경, 함 교체 도봉 2 122호 일체형 도봉구 우이천로38라길 14 호스릴 변경, 함 교체 쌍문 3 1호 분리형 도봉구 시루봉로17길 48-29 노후 함 교체 도봉 4 2호 분리형 도봉구 우이천로44길 24 노후 함 교체 쌍문 5 39호 분리형 도봉구 우이천로38라길 39 노후 함 교체 쌍문 ○ 내 용 : 비상소화장치 형식 개선(수관적재 방식 ⇒ 호스릴 방식) 및 노후 비상소화장치함 교체 ○ 사 업 비 : 금14,607천원(금일천사백육십만칠천원) - 예산과목 : 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보수 / 시설비(40101) ○ 현장감독 : 대응총괄팀장, 소방용수담당 ○ 검 수 자 : 현장대응단장 및 각 안전센터장 ○ 설치 장소 : 붙임참조 ○ 표준 규격사양 적용(안) <“비상소화장치” 표준규격 사양서> ?규 격 : 호스릴 50m 기준 / 분말소화기 2개(3.3kg) / 부속장비포함 - 비상소화장치의 설치 및 관리기준(소방청 예규 2018. 6.27.제정) 적용 - 2018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소방안전시설물 4.1 「비상소화장치 디자인」 ?크 기 : W1,050mm×H1,650mm×D450mm ?재 질 : 스테인레이스스틸(강화유리:투시형적용), 우레탄도장, 방염시트 부착 ※ 주변환경, 장소 등을 고려 투시형 및 규격조정 설치 가능 ② 추진 일정 ○ 시장조사 및 계약 ------------------------------ 5월 중 ○ 공사 및 설치----------------------------------- 5월 중 ○ 교육?훈련(지역주민) --------------------------- 설치 후 30일 이내 Ⅳ 예산현황 및 집행절차 ○ 2021년 관련 예산 구 분 예산과목 2021년 예 산 액 집 행 액 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보수 시설비 (25,000,000원) 14,607,000원 ○ 계약방법 : 1인 견적 수의계약(전자 수의 시담) ○ 관련규정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가목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 ○ 집행절차 계약의뢰 ⇒ 계약체결 ⇒ 설치 ⇒ 검사(수) ⇒ 대금지급 붙임 1. 비상소화장치 개선 및 교체 대상 1부. 2. 비상소화장치 설치 세부 지침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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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비상소화장치 개선 및 교체 대상.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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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세부지침서(서울시 표준디자인 비상소화장치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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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1년 노후 비상소화장치 형식 개선 및 교체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봉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2294 생산일자 2021-05-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운 (02-6981-8043) 관리번호 D0000042495248
분류정보 안전 > 소방시설및장비관리 > 소방시설관리감독 > 소방용수시설유지관리 > 소방용수시설및비상소화장치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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