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본관 구내식당 일반종사원(공무직) 질병휴직 승인처리 우리부서 소속 본관 구내식당 일반종사원(공무직)의 질병휴직(2개월) 신청 건에 대해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승인 처리하고자 합니다. ○ 대 상 자 소 속 직 급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휴 직 기 간 휴직사유 병 명 ○ 관련규정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5조(휴직) ① 공무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별지 제15호서식의 휴직원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소속기관의 장은 이를 검토해 휴직을 명할 수 있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요양이 필요할 때: 1년 이내 ⑤ 공무직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붙 임 : 휴직원, 진단서, 서약서 각 1부. 끝. ★주무관 유연숙 청사운영2팀장 공연식 총무과장 05/04 김혁 협조자 주무관 이두례 시행 총무과-1189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7층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663 /전송 (02)2133-0771 / / 부분공개(6)
22836988
2021092714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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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11893
D0000042494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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