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영동대로복합개발추진단-3323 결재일자 2021. 5. 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합개발토목과장 영동대로복합개발추진단장 양경신 이재혁 05/04 이승석 협 조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4공구 건설공사(토목)」 품질관리자 변경 검토 보고 2021. 5. 영동대로복합개발추진단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4공구 건설공사(토목)」 품질관리자 변경 검토 보고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4공구 건설공사(토목)?와 관련하여 건설사업관리단의 품질관리자 변경 승인 요청에 대한 검토 보고임 ?? 공사개요 ○ 공 사 명: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4공구 건설공사(토목) ○ 위 치: 삼성역사거리~휘문고교 사거리 ○ 공사규모: 총연장 382m(복합환승센터 59.50m, 철도 본선 322.50m) ○ 공사기간: ’21. 2. 8.~’28. 4. 7.(우선시공분: ’21. 2. 8~’21. 2. 7.) ○ 공사금액: 264,499백만 원(우선시공분: 11,775백만 원) ○ 시 공 사: ㈜롯데건설 외 8개사(설계사: ㈜삼보기술단 외 2개사) ○ 건설사업관리단: ㈜도화엔지니어링 외 2개사 ?? 품질관리자 변경 현황 ○ 변경 세부사항(자격 및 경력) 당 초 변 경 변경 없음 변경 없음 ?? 품질관리자 변경 검토 ○ 관련 규정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0조제4항 별표 5(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건설기술인 배치기준) 구 분 공사규모 배치기준 특급 품질관리 대상공사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가 1,0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또는 연면적 5만㎡ 이상인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 특급기술인 1명 이상 중급기술인 이상 1명 이상 초급기술인 이상 1명 이상 ○ 변경 사유 - 품질관리자() 업무 변경 ○ 검토 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검토한 결과 품질관리자 배치기준(선임등급 및 자격요건 등)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 조치계획 ○ 품질관리자 변경 요청을 승인하여 현장 품질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조치 붙임 1. 품질관리자 변경 승인 요청 공문 1부. 2. 시공사 공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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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140647
본청
영동대로복합개발추진단-3323
D0000042487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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