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환경분야 사업유공 공무원 시장 표창 계획

문서번호 물환경연구부-4433 결재일자 2021. 5. 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물환경생태팀장 ★물환경연구부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준연 이만호 이목영 05/04 신용승 협 조 연구지원부장 代박노정 생활환경연구부장 신진호 대기질통합분석센터장 조석주 성과관리팀장 이재화 〈2021년〉 환경분야 사업유공 공무원 시장표창 계획 2021. 5.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물환경연구부) 〈2021년〉 환경분야 사업유공 공무원 시장표창 계획 - 환경분야 시험?검사 정도관리 시스템 강화 사업 - 환경분야 시험?검사 정도관리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정도관리시스템 확립에 기여하는 등 측정분석기관으로서의 연구원의 위상을 높인 직원에게 표창을 수여하고자 함 Ⅰ 관 련 근 거 「지방공무원법」제79조,「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5조 환경 시험?검사기관 정도관리 운영 등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19-65호) Ⅱ 추 진 경 과 추진경과 2021년 시장표창 계획 제출 요청 ? 사업으뜸이 시장표창 신청 ? 선정?통보 ? 환경분야 사업유공 시장표창 계획 수립 인사과 <2020.10.> 연구원 연구지원부 <2020.11.> 인사과 <2021.3.> 연구원 물환경연구부 <2021.5.> - 2021년도 포상금 예산편성 관련 사업으뜸이(사업유공) 시장 표창계획 제출요청 (인사과-31126, 2020.10.21.) - 2021년도 사업으뜸이(사업유공) 시장 표창 계획 제출 (연구지원부-16055, 2020.11.24.) - 2021년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 계획 통보(인사과-10542, 2021.3.29.[붙임1]) Ⅲ 추 진 내 용 표창 개요 ○ 대 상: 연구원 환경부서 직원 ○ 훈 격: 시장표창(사업으뜸이) ○ 대상사업: 환경분야 시험?검사 정도관리 시스템 강화 ○ 기 간: 2021.1. ~ 2021.12. ○ 인 원: 2명 [붙임2] ○ 내 용 - 환경분야 측정분석 역량강화로 환경관련 법규 및 정책수행에 과학적 근거가 되는 시험?검사결과에 대한 신뢰도, 정확도를 향상시킴으로써 국제수준의 환경분야 시험?검사 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한 직원 표창 ⇒ 환경측정분석사 자격취득, 민간 시험?검사기관에 대한 정도관리 현장평가, 국내?국제숙련도 시험 참가, 분석방법 개발 및 연구 등 ○ 표 창 일: ’21.12. 예정 ○ 부 상: 포상금 200천원(1인당) ○ 장 소: 연구원 본관 대강당 or 비대면 선정방법 ○ 추천 대상자는 연구원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 후 市공적심의 위원회에서 확정 [붙임3,붙임4, 붙임5] ○ 선발절차 표창계획 수립 ? 대상자 추천 및 적정 여부 검토·선정 ? 연구원 공적심의회 의결 ? 서울시 제2공적심의회심의 의결 ? 표창장 제작 및 표창 수여 <사업 추진부서> <사업 추진부서> <사업추진부서> <인사과> <연구원> ○ 선발요건(우선순위) 1. 환경측정분석사 등 자격 취득으로 시험자 역량을 강화하여 측정분석 전문 기관으로서의 연구원 위상을 높인 직원 2. 환경분야 시험?검사의 국제적 적합성 기반 구축으로 시험?분석 운영 체계 선진화에 기여한 바가 큰 직원 3. 국내?외 숙련도 시험에 참가하여 시험자의 분석능력을 향상시키거나, 민간 시험?검사기관에 대한 정도관리 현장평가 업무를 수행한 직원 ○ 제 외 자 구 분 결 격 요 건 기 간 - 근속기간 3년 미만인 자 현 기관 전입 6개월 미 경과자 - 추천일 기준 1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자 격 -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으로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 제2항(제1호~6호)의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 (사면·말소 시에도 추천 불가)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 징계절차 진행 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 언론 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추진일정 ○ 표창계획 수립 : ’21. 5. ○ 표창대상자 추천 및 적정 여부 검토 : ’21. 11. ○ 연구원 공적심의회 의결 : ’21. 11. ○ 시 제2공적심의회 심의 의뢰(연구원 → 시 인사과) : ’21. 11. - 제출서류: 표창계획 방침서 및 붙임 2~5. 각 1부 ○ 표창장[붙임6] 및 부상 수여 : ’21. 12. Ⅳ 기 대 효 과 환경분야 시험?검사 정도관리 시스템 강화에 기여한 직원 사기진작 및 격려 시험 분석 및 연구역량 경쟁력 확보를 통해 정도관리시스템 확립에 기여 업무 의욕을 고취시켜 활기차게 일하는 직장문화 조성 붙임 1. 2021년도 공무원 시장 표창 운영 계획 1부 2. 2021년도 사업으뜸이 배정현황 1부 3. 공적조서(양식) 1부 4. 시장표창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양식) 1부 5.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양식) 6. 표창장(안)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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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도 사업으뜸이 사업별 배정현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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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시장표창 추천현황 및 비위사실확인서_모바일 상품권 수령 양식.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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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장표창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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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분야 사업으뜸이 표창장(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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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1년 환경분야 사업유공 공무원 시장 표창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보건환경연구원 물환경연구부
문서번호 물환경연구부-4433 생산일자 2021-05-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준연 (02) 570-3293) 관리번호 D000004249031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