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G밸리 근로자문화복지센터 건립 설비공사』연료전지시스템 사전규격 공개의견 조치 계획

문서번호 설비부-6040 결재일자 2021. 5. 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설비과장 설비부장 표창구 김은덕 05/04 김호성 협 조 『G밸리 근로자문화복지센터 건립 설비공사』 연료전지시스템 사전규격 공개의견 조치 계획 2021. 05. 도시기반시설본부 (설비부) 『G밸리 근로자문화복지센터 건립 설비공사』 연료전지시스템 사전규격 공개의견 조치 계획 『G밸리 근로자문화복지센터 건립 설비공사』 관급자재(연료전지시스템)의 사전규격 공개와 관련 접수된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을 검토하고 보고 드림. 1 물품개요 ?? 물 품 명 : 연료전지시스템 구매설치 ?? 소요예산 : 190,983,100원 ?? 구매방법 : 제한경쟁입찰(지역제한) 2 접수의견 ?? 주요접수의견 : 소프트웨어사업관련 법령 준수 개선권고 문의처 정보통신산업진흥원 SW수발주제도상담센터 김전문위원 내 용 과업심의위원회(소프트웨어진흥법 관련) (검토결과) · 귀 기관이 발주한 사업은 과업 내용의 확정, 과업 내용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ㆍ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을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 시방서 등에 과업 변경에 따른 과업변경요청서 제출과 관련하여 아래의 < 제안요청서 작성 예시 > 를 참조하여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개선권고)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라 과업 내용의 확정, 과업 내용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ㆍ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을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요청서 작성 예시> ㅇ (과업내용 변경)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3 검토내용 ?? 관련규정 ? 소프트웨어진흥법 - 제2조 제2호 ~ 제3호 (정의) 제2조(정의) 2. “소프트웨어산업”이란 소프트웨어의 개발, 제작, 생산, 유통, 운영 및 유지ㆍ관리 등과 그 밖에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3. “소프트웨어사업”이란 소프트웨어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말한다. ?? 검토내용 구분 검토내용 검토결과 1 모니터링 시스템이 소프트웨어사업에 속하는 지 여부 연료전지시스템 구매설치에서 제어 및 모니터링 시스템은 하드웨어시스템에 속한 부분으로 별도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구분하기 어려움 4 답변내용 ? 과업심의위원회 대상여부에 관한 내용(소프트웨어진흥법 관련) - 해당 물품의 제어 및 모니터링 시스템은 하드웨어시스템에 속한 부분으로 소프트웨어진흥법의 과업심의위원회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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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밸리 근로자문화복지센터 건립 설비공사』연료전지시스템 사전규격 공개의견 조치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설비부
문서번호 설비부-6040 생산일자 2021-05-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표창구 (02-3708-8629) 관리번호 D0000042490150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공공시설기계설비공사관리 > 건축설비공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