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화곡 119안전센터 소방용수 정기조사 미입력자 조치계획

모든 주택에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의무 설치하여야 합니다. 강서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화곡 119안전센터 소방용수 정기조사 미입력자 조치계획 1. 관련근거 가. 소방기본법시행규칙 제7조(소방용수시설조사 및 지리조사) 나. 소방재난업무가이드 재난대응 행정편『3. 소방용수시설 및 비상 소화장치 관리』 다. 재난관리과-2358(2020.04.29.)호 “2020년 소방용수시설 기본계획 알림” 2. 위와 관련 화곡119안전센터 소방용수조사 미입력 대상이 발생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조치계획을 보고합니다. 가. 대 상 : 공설소화전 용소090092호 외 134건 비상소화장치 07호외 34건 - 붙임참조 나. 조 사 자 : 소방위 정희길 외 16명 다. 조사일자 : 2020년 01월 ~ 2021년 03월 라. 미입력사유 : 근무일지 결재완료로 인한 변동입력 및 수정불가 마. 조치계획 1) 일 시 : 2021. 05. 04. ~ 05. 06.(3일간) 교대근무시 교육실시함 2) 장 소 : 센터장실 또는 사무실 3) 교 관 : 센터장 이문선 4) 대 상 : 소방위 정희길 외 16명 5) 조치사항 ○ 119행정정보시스템 미입력자에 대한 정신교육 실시(자체결과보고) ○ 이후 미입력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방지 철저등 붙임 1. 화곡119안전센터 소방용수 미입력 대상1부. 2. 화곡119안전센터 비상소화장치 미입력 대상 1부. 끝. 담당자 정희길 1팀장 이규성 119안전센터장 05/03 이문선 협조자 시행 화곡119안전센터-1730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02-2694-6119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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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곡 119안전센터 소방용수 정기조사 미입력자 조치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서소방서 화곡119안전센터
문서번호 화곡119안전센터-1730 생산일자 2021-05-0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희길 관리번호 D0000042482326
분류정보 안전 > 소방시설및장비관리 > 소방시설관리감독 > 소방용수시설운영 > 소방용수시설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