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결정통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3조 규정에 의거 정보공개 청구 건에 대해 아래와 같이 결정하고 붙임과 같이 통지하고자 합니다. 가. 청 구 인: 나. 청구일자: 2021.04.21. 다. 청구요지: 2020년도 택시민원소위원회 개최에 관한 정보 등 라. 공개여부: 부분 공개 마. 결정사유:【붙임2】결정통지서 참조 바. 공개내용:【붙임3】공개자료 참조 사. 공개방법: 사본·출력물 아. 수령방법: 직접방문 수령 자. 수 수 료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해당 정보공개청구건 수수료 산출내역 문서·도면·사진 등 ○ 사본(종이출력물)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수수료 산출내역: B4 이하 총 34매: 수수료 1,900원 ※1,900원=(250원×1매)+(50원×33매) 붙임 1. 정보공개청구서 1부. 2. 결정통지서 1부. 3. 정보공개자료 1부. 끝. 주무관 김경미 택시관리팀장 신충수 택시물류과장 05/03 조영창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1776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2384 /전송 02-768-8898 / avocate@seoul.go.kr / 부분공개(6)
22833839
20210927150326
본청
택시물류과-17760
D0000042473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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