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주택임대차분쟁사건에 대한 「조정서 정본」 송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경유) 제 목 주택임대차분쟁사건에 대한 「조정서 정본」 송부 1. 서울특별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합니다)입니다. 2. 아래 분쟁조정사건에 대한 「조정안」에 대하여 신청인과 피신청인 모두 수락하였기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조정서」를 작성하여 그 정본을 보내 드리며, 조정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 할 수 있는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건번호 및 사건명 : ○ 신 청 인 : ○ 피신청인 : ○ 조정성립일 : 2021.05.03.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6조(조정의 성립) ① 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작성한 경우에는 그 조정안을 지체 없이 각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정안을 통지받은 당사자가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수락의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을 거부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라 각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에는 조정안과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7조(집행력의 부여) 제26조제4항 후단에 따라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조정서의 정본은 「민사집행법」 제56조에도 불구하고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다만, 청구에 관한 이의의 주장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44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붙임 : 조정서 정본(피신청인) 1부-원본송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신동칠 전월세팀장 김중헌 주택정책과장 05/03 김정호 협조자 주무관 정소영 시행 주택정책과-826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1층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서소문동) / 전화 02-2133-1598 /전송 02-2133-1087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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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분쟁사건에 대한 「조정서 정본」 송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8268 생산일자 2021-05-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신동칠 (02-2133-1598) 관리번호 D000004247233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