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교육 일지(출장 부정행위 근절 등 공직기강 확립 철저)

문서번호 관리단속과-5713 결재일자 2021. 5. 3. 공개여부 부분공개(6) 주무관 관리단속과장 결 재 이주향 05/03 박성주 협 조 주무관 김은희 교육 일지(출장 부정행위 근절 등 공직기강 확립 철저) 교육일시 2021.5.3.(월) 10:20~10:50 교 관 관리단속과장 교육대상 참석자 : 5명 (※ 코로나 19 대응 방역수칙 준수하에 교육, 교대근무자 · 휴가자, 공무직, 촉탁직, 공공안전관 등 40명 전달교육 대체) 교육제목 출장 부정행위 근절 등 공직기강 확립 철저 교 육 내 용 ※ 감사담당관-6731(2021.4.13.)호 및 조사담당관-6745(2021.4.19.)호 관련 교육임. - 도로사업소 공통업무 자율점검을 통한 유사사례 발생 방지(붙임 참조) - 출장여비 부정수령 방지 및 유사사례 발생치 않도록 관리 철저 공직기강 확립 강화 및 복무관리 철저 가. 엄정한 복무기강 확립 - 출퇴근, 중식시간 엄수 - 무단이석, 허위출장, 허위 초과근무 체크 등 근무태만 행위 금지 -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근무자세 유지 - 보안점검 철저 - 당직 근무자 정위치 근무 등 복무 관리 철저 ※ 무단이탈, 근무자의 수면, 음주, 바둑 등 유기행위 금지 - 비상연락망 정비 및 상시 비상연락체제 유지 등 - 안전사고 예방 활동 및 안전수칙 준수(각종 전열기 전원 차단 등) 나. 소극적 업무추진 근절 - 신속한 민원응대 및 민원인 문의에 대한 적극적인 안내 - 특별한 사유없이 민원처리기간 연장 및 늑장처리 금지 다. 청렴 및 공무원 행동강령 준수 철저 - 규정에 어긋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집행 금지 및 업무추진비 집행 철저 - 불요불급한 출장금지 및 출장여비 지급 철저 - 직무 관련자 등으로부터 금지된 금품 수수, 알선·청탁 비리 행위 금지 - 공직자 정치적 중립 위반 행위 금지(SNS등을 이용한 특정 정당·후보자지지 또는 비방 금지) - 공직자로서 품위 및 청렴의무 손상시키는 행위 금지 라.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서울시 복무 지침 준수 철저 - 발열, 호흡기 질환 등 유증상자와 코로나 발생과 역학적 연관성 있는 공무원은 즉시 소속 기관에 자진신고 및 출근 금지(재택근무 또는 공가) - 실내외 관계없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 회의는 가급적 영상 등 비대면 방식을 우선 활용 - 실내 전체 및 실외에서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마. 공무직, 촉탁직, 공공안전관 주 52시간(※ 연장근로 주12시간) 노동시간 준수 의무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관리 강화 가. 직장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관리 철저 - 언어폭력금지, 직원 존댓말하기, 성적 농담 금하기 등 분위기 조성 나. 2차 피해 예방 및 신속한 사건 처리를 위한 시스템 운영 강화 - ‘서울시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 숙지 -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 지정 · 운영 : 2명(남1, 여1) ▶ - 피해자 보호를 위한 ‘2차 피해’ 강력 대응 다.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상급자·구성원의 책무 준수 라.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처리, 징계 등 조치결과 공개 -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행위자 징계 - 2차 가해 행위자는 행위자에 준하여 징계 - 가해자와 피해자가 식별되지 않는 범위에서 징계 등 사건 처리결과 공개 마. 성비위 사건 발생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 무관용 원칙 적용 초과근무 부정행위 근절 및 관리 철저 가. 초과근무 부정태그 직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강화 - 부정태그자 : 음주, 학원수강, 운동 등 사적용무, 심야복귀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신청하다 적발된 직원 - 불이익 강화조치 : 적발횟수에 따라 초과근무명령을 금지하고, 초과근무수당 지급 정지 연간 적발회수 불이익 조치 당 초 강화방안 1회 적발 - 적발 당일 초과근무 불인정 - 적발시점부터 10일간 초과근무명령금지 - 적발 당일 초과근무 불인정 - 적발시점부터 1개월간 초과근무명령금지 2회 적발 - 적발 당일 초과근무 불인정 - 적발시점부터 20일간 초과근무명령금지 - 적발 당일 초과근무 불인정 - 적발시점부터 3개월간 초과근무명령금지 3회 이상 - 적발 당일 초과근무 불인정 - 적발시점부터 30일간 초과근무명령금지 - 적발 당일 초과근무 불인정 - 적발시점부터 6개월간 초과근무명령금지 <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자 불이익 처분 >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연간 적발회수 불이익 조치 1회 적발 - 적발시점 이후 3개월간 초과근무명령 금지 2회 적발 - 적발시점 이후 6개월간 초과근무명령 금지 3회 이상 - 적발시점 이후 12개월간 초과근무명령 금지 ※ 시행일 : 2019.11.19.(화)이후 부정행위 적발시부터 적용 나. 2회이상 적발될 경우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 조치 - 위반사실이 불량하여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발 횟수와 관계없이 징계의결 요구 다. 부정태그를 통한 부정수령 적발시 수령액은 전액 환수하고, 환수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가산금 부과 붙 임 : 도로사업소 자율점검리스트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교육 일지(출장 부정행위 근절 등 공직기강 확립 철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로사업소 서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문서번호 관리단속과-5713 생산일자 2021-05-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주향 (02-300-8310) 관리번호 D000004248243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