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시·도 인사교류자 개인보호장비 불용결정 및 무상양여 계획 1. 관련근거 가. 소방장비관리규칙 제17조(소방장비의 관리전환 및 반납) 제②항 나. 소방행정과-4315(2021.5.3.)호 『소방공무원 인사발령 통지(시?도 교류)』 2. 우리 서에서 타 시?도 인사교류된 직원의 개인보호장비를 다음과 같이 불용결정하고 무상양여 하고자 합니다. 가. 인사교류자 : 나. 불용결정장비 : 개인보호장비(9종 35점)【붙임 참고】 다. 불용절차 : 불용심의(생략) → 불용결정 → 불용처분(무상양여) 3. 행정사항 가. 부산 남부소방서(부산광역시) 및 인천 부평소방서(인천광역시)로 무상양여 통보(무상양여 합의서 작성 후 날인하여 상호교환) 나. 물품담당자 개인보호장비 119행정정보시스템상 불용처리 붙 임 1. 1부. 2. 1부. 3. 물품 무상양여 합의서() 1부. 4. 물품 무상양여 합의서() 1부. 끝. ★담당자 주명하 장비회계팀장 정승원 행정과장 한상우 소방서장 05/03 서영배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4353 ( ) 접수 ( ) 우 08833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97 소방행정과 (봉천동) / http://fire.seoul.go.kr/gwan-ak 전화 02-6981-8222 /전송 875-4373 / wnaudgk@seoul.go.kr / 부분공개(5)
22831847
20210927150326
본청
소방행정과-4353
D0000042473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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