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재무과장 (경유) 제목 부서 물품 불용결정 통보 1.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 75조(불용의 결정) 및 동법 시행령 제79조(불용품의 양여)와 관련입니다. 2. 우리 부서가 보유한 물품 중 경제적 수리한계를 초과한 전자제품)을 관련 법령에 따라 불용결정하고 불용결정통보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1. 자전거정책과 불용물품 무상양여 계획 1부. 2. 불용결정통보서 1부. 끝. 자전거정책과장 주무관 서화숙 자전거정책팀장 이기웅 자전거정책과장 05/03 배덕환 협조자 시행 자전거정책과-465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7층 (서소문동)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22831571
20210927150326
본청
자전거정책과-4653
D0000042473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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