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소방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공개청구 결정 통지 1. 관련근거 : 정보공개청구 제7754636호(2021.4.26.) 2. 위 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가. 청 구 인 : 나. 청구내용 : BH 소방대 소방차량·장비 보강계획 보고 문서 다. 결정사항 : 비공개 라. 비공개내용 : 마. 근 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 1호 바. 사 유 : 이 결정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소방대 정보공개 담당자에게 연락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T.02-770-6119). 끝. 【불복 구제절차】 ? 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20조 ? 이의신청 - (비공개, 부분공개)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경우)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 ? 행정심판· 행정소송 -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 담당자 강이혁 부대장 김재성 청와대소방대장 05/03 전응식 협조자 담당자 이종훈 시행 청와대소방대-4290 ( ) 접수 ( ) 우 03048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와대로 1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22831180
20210927150326
본청
청와대소방대-4290
D0000042474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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