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택시 유가보조금 서면신청분 지급 (2021년 4월) 1. 택시 유가보조금카드 신규카드 발급지연, 신용불량 등 유가보조금이 미지급된 내역에 대하여 서면신청 관련 서류를 검토 및 확인하여, 아래와 같이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지급근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4항 및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1010호) 나. 지급대상 : 다. 지급금액 : 라. 지급방법 : 2. 예산과목 : 도시교통실 택시물류과, 택시서비스 수준 향상 및 물류체계 개선, 택시서비스 향상 및 물류관리(교통관리계정), 운수업계(택시·화물) 유가보조금 지원, 민간이전, 운수업계보조금(예산편성부서 : 도시교통실 택시물류과) 붙 임 1. 서면신청 지급 대상자 자료 1부. 2. 서면신청서 및 증빙자료 각 1부. 끝. 주무관 최재혁 장애인콜택시팀장 박영주 택시물류과장 05/03 조영창 협조자 ★재무행정팀장 서은경 시행 택시물류과-17620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7층 / 전화 02)2133-2385 /전송 02)2133-1050 / choisee@seoul.go.kr / 부분공개(6)
22828906
20210927150326
본청
택시물류과-17620
D0000042473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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