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압류해제(위희) 고액 체납자에 대하여 지방세징수법 제63조【압류해제의 요건】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압류를 해제하고자 합니다. 체납자 (주민등록번호) 체납액(원) 압류물건명 압류일자 압류해제일 해제사유 위희 17,408,720 [토지] 서울시 강서구 개화동 509-11 2021. 3. 12. 2021. 4. 30. 완납 [건물]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1205-8 외 9필지, 에이동 및 비동 [토지]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1204-5 [토지]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1205-8 2020. 12. 11. 붙임: 수납현황 1부. 끝. 38세금조사관 이은정 38세금징수3팀장 박용진 38세금징수과장 05/03 이병욱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1048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3487 /전송 02-2133-1038 / madang21@seoul.go.kr / 부분공개(6)
22827563
20210927150326
본청
38세금징수과-10485
D000004248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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