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연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 및 특별방역관리 주간 운영 협조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연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 및 특별방역관리 주간 운영 협조 요청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4.30.)를 통해 최근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 반면, 3차 유행 대비 중증화율은 낮아지고, 계속된 거리두기로 인한 국민적 피로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존 수도권에 적용되고 있던 사회적 거리두기(2단계)를 연장하여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3. 이에 따라 대형유통시설의 방역수칙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실효성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 시설 : 3,000㎡ 이상의 대형유통시설 - 백화점·대형마트 - 백화점·대형마트 이외의 3,000㎡이상의 대형유통시설 ① 3,000㎡ 이상 대규모 점포 중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종합소매업 ②「유통산업발전법」규정(제2조 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도매업 제외) ○ 적용 기간 : 2021.4.12.(월) 0시 ~ 2021.5.2.(일) 24시 ※ 중대본 발표(‘21.4.9.) ○ 조치 내용(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 붙임2. 대형유통시설별 수칙 참고(이용자수칙 포함) 구분 백화점·대형마트 그 외 3,000㎡이상 대형유통시설 공통 수칙 방역수칙 준수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중상자 출입제한 마스크착용 손씻기 환기하기(일3회) 및 대장작성, 자동환기상시가동 소독하기(일3회) 방역관리자 지정, 종사자 증상확인 및 대장작성(일1회 이상) 방역수칙 준수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중상자 출입제한 마스크착용 손씻기 환기하기(일3회) 및 대장 작성 소독하기(일1회) 방역관리자 지정, 종사자 증상확인 및 대장작성(일1회 이상) 추가 수칙 공용공간 등 방역수칙 준수 시식·시음·견본품 서비스 운영금지 이용객 휴식공간(휴게실, 의자) 이용하지 않기 부대시설 방역수칙 준수 서울형 시식·시음 금지 4. 아울러, 사업장에서의 방역수칙 위반사실의 고의성,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역사회 감염확산 방지 등 감염병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부과, 경고, 시설 운영중단 및 시설폐쇄 명령을 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 등 엄중한 조치를 즉각 시행할 예정입니다. 가. 방역수칙 위반시 처벌기준(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 행정처분 기준에 따른 처벌기준 근거 법조문 과태료 1차 위반 2차 이상 위반 ·법 제83조제2항 및 제4항 관리자 150만원 이용자 10만원 관리자 300만원 이용자 10만원 운영중단 및 폐쇄명령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5차 이상 위반 ·법 제49조제3항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별표10 경고 운영중단 10일 운영중단 20일 운영중단 3개월 폐쇄명령 나. 방역수칙 위반에 따른 확진자 발생시 업체를 대상으로 검사·치료비 등 손해배상 청구. 5. 또한, 정부의 방역조치 이행력 강화를 위한 ‘특별방역관리주간’을 1주간 연장·운영함을 알려드리오니, 귀 기관 및 시설 등에서 코로나19 확산방지을 위하여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대형유통시설 방역수칙(공통·추가·서울형) 1부. 2. 대형유통시설 방역수칙 관련 QnA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소재 대형유통시설 관리자 및 운영자,한국백화점협회장 주무관 박재현 기업협력팀장 최정혜 경제정책과장 전결 05/03 정영준 협조자 시행 경제정책과-6401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서울특별시 제2청사 / 전화 02-2133-5258 /전송 / adole@seoul.go.kr / 대시민공개
22826956
20210927150326
본청
경제정책과-6401
D0000042473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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