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운행차 배출가스저감장치 원상복구 조치 명령서 송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차량소유주 귀하 (경유) 제목 운행차 배출가스저감장치 원상복구 조치 명령서 송부 1. 우리시에서는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귀하(사)의 차량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20.12. ~ ’21.03.)중 우리시 매연저감장치 훼손차량 단속시 적발되어,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항 및 같은법 제60조의 2 제5항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를 원상복구토록 조치명령(별도 첨부)을 하오니, 해당 명령을 아래와 같이 조치완료하시고 붙임 양식과 같이 배출가스저감장치 교체(원상복구)증명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가. 매연저감장치 원상복구 대상차량 : 별첨 명령서 참조 나. 원상복구 기한 : 2021년 6월 10일까지 3. 아울러, 귀하 차량이 원상복구 조치명령 기한내 원상복구를 하지 않을 경우, 해당 조치명령을 이행할 의사가 없음으로 간주하여 같은법 제91조에 따라 처분대상이 됨을 알려드리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원상복구 조치명령 대상차량의 소유주가 법인으로서 지입차량 등 실소유주가 별도로 지정되어 있을 시에는 명령서를 차량의 실질 소유주에게 즉시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자동차 원상복구 조치명령서 각 1부. 2. 배출가스저감장치(교체 또는 원상복구)증명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권종우 운행차관리팀장 안은섭 차량공해저감과장 전결 05/03 이사형 협조자 시행 차량공해저감과-5963 ( ) 접수 ( ) 우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별관 2동 2층 / 전화 2133-4426 /전송 2133-1025 / hikim1999@seoul.go.kr / 부분공개(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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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출가스저감장치(부착¸ 교체 또는 원상복구) 증명서 양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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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상복구 조치명령대상명단(2021년 5월).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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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매연저감장치 원상복구)명령서(2021년 5월)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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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운행차 배출가스저감장치 원상복구 조치 명령서 송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차량공해저감과
문서번호 차량공해저감과-5963 생산일자 2021-05-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권종우 (2133-4426) 관리번호 D000004247269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