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차량소유주 귀하 (경유) 제목 운행차 배출가스저감장치 원상복구 조치 명령서 송부 1. 우리시에서는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귀하(사)의 차량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20.12. ~ ’21.03.)중 우리시 매연저감장치 훼손차량 단속시 적발되어,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항 및 같은법 제60조의 2 제5항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를 원상복구토록 조치명령(별도 첨부)을 하오니, 해당 명령을 아래와 같이 조치완료하시고 붙임 양식과 같이 배출가스저감장치 교체(원상복구)증명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가. 매연저감장치 원상복구 대상차량 : 별첨 명령서 참조 나. 원상복구 기한 : 2021년 6월 10일까지 3. 아울러, 귀하 차량이 원상복구 조치명령 기한내 원상복구를 하지 않을 경우, 해당 조치명령을 이행할 의사가 없음으로 간주하여 같은법 제91조에 따라 처분대상이 됨을 알려드리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원상복구 조치명령 대상차량의 소유주가 법인으로서 지입차량 등 실소유주가 별도로 지정되어 있을 시에는 명령서를 차량의 실질 소유주에게 즉시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자동차 원상복구 조치명령서 각 1부. 2. 배출가스저감장치(교체 또는 원상복구)증명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권종우 운행차관리팀장 안은섭 차량공해저감과장 전결 05/03 이사형 협조자 시행 차량공해저감과-5963 ( ) 접수 ( ) 우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별관 2동 2층 / 전화 2133-4426 /전송 2133-1025 / hikim1999@seoul.go.kr / 부분공개(5 6)
22826692
20210927150326
본청
차량공해저감과-5963
D0000042472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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