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도봉구청장(어르신장애인과) (경유) 제목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담보제공 장기차입 허가 통보 1. 도봉구 호와 관련입니다. 2. 사회복지법인 의 기본재산 처분 및 장기차입 허가 신청에 대하여 「사회복지사업법」제23조 제3항에 의거 기본재산 담보제공 및 장기차입을 허가하니, 해당법인이 허가조건을 준수토록 지도·감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담보제공 장기차입 허가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원경진 장애인권익보장팀장 전윤주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전결 05/03 우정숙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835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7363 /전송 2133-0839 / ifyouwon@seoul.go.kr / 부분공개(7)
22825503
20210927150326
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8353
D0000042472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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